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원재료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10 선고일 2001.11.09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사업장은 직권폐업한 바 있고 가공매출 협의가 같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실물거래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주물주조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청구외 ○○금속(정○○)과 거래한 1999년1기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128,953,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전액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2001.02.28.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1.04.0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182,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알미늄주물 제조업자로서 청구외 ○○금속(정○○)으로부터 알류미늄합금인코트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분명함에도 폐업일 이후 거래 및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금속(정○○)으로부터 원재료인 알미늄합금인코트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상거래 관행상 있을 수 없고, ○○금속의 정○○의 확인서에 의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거주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을 1,614,836,762원, 소득금액을 103,349,553원으로 신고납부 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232,302,553원으로 결정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182,010원을 추가로 과세한 한 것으로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조사서를 보면, 1999년1기 과세기간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료에 의거 거래처 청구외 ○○금속(000-00-00000)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폐업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료 해명 안내문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 5매, 거래명세표8매, 입금표 5매 등과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대금결재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거래처 청구외 정○○에게 ○○금속과의 거래경위, 거래품목, 대금수령방법, 대금사용처 등에 대하여 확인한 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필획인서를 징취하였으며, 전말서에서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대가로 공급가액의 10%를 수령하여 본인이 7%인 9,026천원, 청구인 양○○이 3%인 3,868천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심리자료로 자기앞수표 지급명세서 3매 12,734,000원을 제출한 것으로 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알미늄합금인코트 약 60,000㎏ 대금은 128,953,500원(공급가액)을 납품하였다는 청구외 ○○금속(정○○)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외 류○○(000000-0000000)은 1998년8월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원재료운반 및 불량처리된 원재료찌꺼기를 수거하여 ○○도 ○○시, ○○시, ○○시 등의 비철금속 재활용 생산업체 납품하고 있으면서, ○○시 ○○동 ○○번지 ○○금속 청구외 정○○의 공장에서 약 40,000㎏ 및 ○○시 ○○에 있는 청구외 양○○으로부터 25,500㎏을 1999. 02. 02일부터 1999.06.30.까지 본인 및 청구외 정○○이 납품을 하였다는 진술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외 ○○금속(정○○)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지에 비철금속 제조로 1997.11.15.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1998.12.31.자로 직권폐업 처리(1999.03.24.)한 바 있고, 신고내용(1999.1기 예정부터 2000년1기 확정)은 총매출액 1,073,842천원이나 총매입액은 15,001천원으로 가공매출혐의가 짙으며, 납부할 세액은 전액 무납부하여 결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5) ○○세무서장이 고충처리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정○○ 및 청구외 양○○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사실이라고 제출한 청구외 정○○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의 친구가 찾아와 종합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야하니까 협조를 부탁하여 사실확인서 내용을 읽어보니 본인에게 큰 문제가 없고 ○○금속에 약간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에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전말서에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양○○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고충처리중 청구외 양○○이 진실을 인정하면서도 확인을 하여주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어 청구외 양○○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원재료를 납품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바, 실물을 거래한 사실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가공세금계산서발행에 대하여 ○○금속의 세금계산서를 ○○ 가는 길에 본인이 직접가져가 ○○에서 청구외 류○○을 만나 ○○금속 청구인을 소개받았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수고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청구외 정○○에게 전달하고 청구외 정○○으로부터 수고비로 일부주어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외 정○○의 전말서에 의하면 사업장에는 직원2명과 쇠를 녹일수 있는 기계 1대가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만난 적도 없으며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류○○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청구외 양○○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하여 백지 매출세금계산서에 인감만 찍어주어 누가 작성하고 누구한테 발행해주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상기내용과 같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금속 청구외 정○○으로부터 원자재를 실제로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지급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