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채권자가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08 선고일 2001.11.09

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등을 경매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04.07. 청구외 이○○에게 116,495,600원(이하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도 ○○군 ○○면 ○○리 ○○번지 외 6필지 전 11,762㎡(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같은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외 이○○이 금전채무를 불이행하자 1998.07.02. ○○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낙찰받고 당해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 35,498,889원을 배당받았으나, 이 이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경락대금 배당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위 이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1.10.01.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173,7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감정평가액이 64,607,900원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을 욕심으로 경매입찰시 입찰가격을 시가보다 과다하게 155,000,000원으로 기재하여 낙찰받은 것으로 당해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이자금액은 청구인이 지급한 경락대금으로 배당받은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담보로 제공받은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경락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았으므로 이 이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낙찰받아 당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자가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는 경우 이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 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호 내지 11호(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호 내지 9호(생략)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04.07 청구외 이○○에게 대여금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쟁점부동산을 제공받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같은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외 이○○이 금전채무를 불이행하자 1998.07.02. ○○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98타경 12368)하였으며, 1999.04.30.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의 경매에 입찰하여 최고입찰가격으로 낙찰받고 1999.06.28. 당해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의 원금(116,495,600원)과 이자 35,498,889원을 배당받았으나, 이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경매진행이 ○○감정원은 쟁점부동산을 64,067,9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1999.04.30. 입찰시 입찰가격을 청구인은 155백만원, 청구외 윤○○는 81백만원, 청구외 신○○은 71백만원으로 각각 기재하여 입찰하였고, 청구인이 최고 입찰가격으로 낙찰받았음이 낙찰허가결정서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입찰표사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금전채무를 불이행하자 쟁점부동산을 경매신청을 하여 청구인이 최고입찰가격으로 낙찰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과 당해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납부한 경락대금으로 배당받은 사실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연계하여 시가 보다 과다하게 입찰가격을 기재하여 낙찰받은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이자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둘째, 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등을 경매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소득46011-127, 1999.10.04)이므로 처분청이 당해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청구인의 이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1999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