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을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05 선고일 2002.01.07

임차료는 매월말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도, 부자지간에 소급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를 근거로 임대료를 수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세무서장이 2001. 02. 26. 청구인에게 경정거부통지한 데 대한 심사청구는

1. 1995~1998년귀속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이므로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소유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445.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1995. 09. 13. 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특수관계자간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산정한 적정임대료 상당액 1995년 22,290,000원, 1996년 47,923,500원, 1997년 55,725,000원, 1998년 55,725,000원, 1999년 40,122,000원, 합계 221,785,500원(이하 “쟁점부당행위계산부인액”이라 한다)을 각각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과 2000. 11. 17.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후 쟁점부당행위계산부인액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실지 지급하였다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1995년 10,564,310원, 1996년 1,847,570원, 1997년 3,402,590원, 1998년 6,178,850원, 1999년 3,839,570원을 각각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2000. 12. 26.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하여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2001. 02. 26.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5. 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0. 11.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와 쟁점토지에 대한 1995~1999년귀속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2000.11.17. 소급하여 체결하고 쟁점 부당행위계산부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실지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하는데 부자간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소급하여 체결하고 임대료를 수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는 과세물건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부)의 행위계산에 국한되고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의 행위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당행위계산부인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에서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결정】에서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제7-2-8...65 【각하결정사유】에서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에서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단서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자)과 청구외 ○○○(부)은 특수관계있는 자인데, 청구인이 부소유의 쟁점토지위에 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 및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여 부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0. 11. 17. 소급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부에게 실지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00. 12. 26.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 02. 26. 경정하여야할 이유가 없다 하여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00. 11. 17. 청구인의 아버지와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거 1995~1999년귀속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닥 2000. 12. 26. 경정청구하였으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일로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하는데도 1995~1998년 귀속분은 청구기간이 훨씬 경과한 이후에 한 청구이므로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규정한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며 처분청이 거부처분한 경우 동 거부처분 역시 민원회신에 불과 하므로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한 쟁점세액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2000중 1433, 2001.01.12, 국심 2000서 60, 2000. 06. 22) 한편,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바, 임차료는 매월말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도, 부자지간에 소급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를 근거로 임대료를 수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는 납세의무자인 거주자의 행위계산에 국한되고 거래상대방의 행위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1999년귀속분에 대하여 이 건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