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임차인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303 선고일 2001.12.21

심사청구시 주장하는 임대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당시와 다른 임대내용으로서 신빙성이 없는바, 세무조사당시 징취한 임차인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지상2층 건물 403.2㎡를 1995.06.16에 같은 동 ○○번지지상2층 325.74㎡를 1996.08.03에, 같은 동 ○○번지 지상2층 건물 828.9㎡를 1997.07.10에 각각 신축하여(건물면적 합계 1,057.84㎡이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임차인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19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2001.03.10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1995년 제2기분부터 1999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4,000,000원(소액부징수 514,790원 제외)및 1995년부터1999년까지의 종합소득세 29,000,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는 소액부징수 (단위원) (단위: 원) 연도 기분 부동산임대수입금액 고지세액 신고① 결정② 증감(②-①) (신고누락) 부가세 종소세 1995 제2기 11,736,986 11,736,986 (258,210) 606,080 1996 제1기 11,663,013 11,663,013 (256,580) 4,362,580 제2기 2,250,000 23,164,383 20,914,383 460,110 1997 제1기 25,247,669 25,247,669 555,410 8,228,900 제2기 10,350,000 35,726,300 25,376,300 558,270 1998 제1기 10,350,000 36,603,832 26,253,832 577,580 10,126,180 제2기 6,300,000 34,596,163 28,296,163 622,510 1999 제1기 30,917,808 30,917,808 862,290 5,849,830 제2기 15,593,834 15,593,834 406,210 합계 29,250,000 225,249,988 195,999,988 4,042,380 29,173,57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24 이의신청을 거쳐 2001.09.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임차인들은 세무조사당시 사실과 다른 임대차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이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2001.9월 작성)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지 임대차 내용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주장하는 임대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당시와 다른 임대내용으로서 신빙성이 없는바, 세무조사당시 징취한 임차인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조사당시 징취한 임차인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는『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제4호에는 『제49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1항에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이하 중간 생략)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탈세제보 세무조사 당시 징취한 임차인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 적용하는 방법으로 추계조사 결정하였음을 조사종결복명서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차내용은 별지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증빙은 이 건 과세이후에 임차인들이 작성한 (작성일 2001년 9월)사실확인서뿐이며, 복조리활어백화점에 대한 증빙은 추후 제시하겠다고 하면서도 심리일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은 실지 임대내용과 달라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당시 임차인들이 작성하여준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확인서는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은 뜻 대법원2000두3610, 2001.02.23외 다수)이며,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주장하는 실지 임대차내용은 별지 (표1)과 같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당시와는 또다른임대차내용임을 알 수 있고, 제시한 증빙 또한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임차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 즉 임차인들은세무조사당시 기억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인 바, 청구주장이 주장하는 임대내용은 신빙성이 없어보이고, 달리 실지 임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조사당이 임차인들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항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