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실지조사시 제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복식기장의무자임에도 간편장부 제출을 하였는바 이에 대해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므로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 실지조사시 제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복식기장의무자임에도 간편장부 제출을 하였는바 이에 대해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므로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조합 ○○공판장 ○○도매시장의 지정 중도매인으로서, 1998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하여 간편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1998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693,772,530원 및 1997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689,318,000원으로 소득세법 제70조 에 의한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14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규정에 의거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2001.07.02.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25,570원을 결정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0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중도매인으로서 농민이 생산한 야채류를 경락받아 도ㆍ소매를 하므로 유통구조가 간단하여 기업회계절차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는 대신 간이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세법제81조제1항에 의한 무기장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추계결정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조합에서 야채류를 경락받아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중매도인으로 1998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693,772,530원 및 1997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689,318,000원으로 소득세법제70조제3항에 의한 복식기장의무자임에도 무기장가산세만 계산하여 간편장부 제출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소득세실지조사에 임하여 매입, 매출, 경비에 관한 제장부 및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입에 관한 노트만 있을 뿐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0조제3항에 의거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4. 12. 22 개정)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4.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5.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제81조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라 한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시행령제132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제1항에서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하는 금액)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 법제118조 【실지조사 결정】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조사결정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5) 같은 법제120조 【추계조사 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6) 같은 법시행령제169조 【추계조사 결정】 제1항에서 『법제1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사항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시에 복식기장의무자임에도 무기장가산세만 계산하여 간편장부 제출자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2) 처분청이 소득세실지조사시 매입ㆍ매출ㆍ경비에 대하여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입에 관한 노트만 있을 뿐 제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0조제3항에 의거 추계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소득세법기본통칙70-2에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효력에 있어 영 제1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외의 사업자가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 신고 부속서류 대신에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심리시 국세기본법제63조 및 동법시행령제52조 규정에 의하여 2001.10.26.까지 제증빙을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8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