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고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토지의 양도가액을 법인의 대표이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토지를 취득하고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토지의 양도가액을 법인의 대표이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청구외 법인은 1997. 6. 20 청구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표】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쟁점토지 양도내역 【표】 (단위: ㎡) 부동산 소재지 면적 취득일 양도일 비고
○○도 ○○군 ○○면 ○○리 ○○번지 1,727.07 1995.08.23. 1997.06.20.
① ″ ○○번지 59.02 ″ ″ ″ ○○번지 274.36 ″ ″ ″ ○○번지 197.63 ″ ″ ″ ○○번지 2,153.02 ″ ″ ″ ○○번지 46,97 ″ ″ ″ ○○번지 1,499.06 ″ ″
② ″ ○○번지 2,007.00 ″ ″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188,610,425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상기의 과세자료에 따라 2001. 7. 8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79,929,4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0. 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법인은 당초 쟁점토지 중 ①을 청구외 법인이 ○○도 ○○군청으로부터 창업승인을 받게 되면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창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결국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쟁점토지 중 ①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토지 중 ②의 양도대금은 청구외 법인의 장부상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중 ②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이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중 ①은 당초 외상으로 구입하였다가 아무런 대가없이 다시 소유권만 이전하여 준 것이고, 쟁점토지 중 ②는 그 양도대금이 청구외 법인의 장부상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 법인은 1995. 7. 18 설립되었으나 1997. 7. 18 사업자등록(개업일은 1997. 7. 1로 기재함)을 하였고, 1997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위【표】와 같이 쟁점토지를 1995. 8. 23 취득하였다가 1997. 6. 20 양도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은 쟁점토지를 1995. 8. 23 취득하였으나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쟁점토지를 1997. 6. 20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중 ①은 당초 외상으로 구입하였다가 아무런 대가없이 다시 소유권만 이전하여 준 것이고, 쟁점토지 중 ②는 그 양도대금이 청구외 법인의 장부상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표자 가수금의 발생과 반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5)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93누 630, 1993. 5. 14 같은 뜻임)이며, 그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인 바,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그 양도가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