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한 지급임차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수입금액누락액의 수정신고서가 함께 제출하여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 받았고 지급임차료를 계상하지 않았음이 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누락한 지급임차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수입금액누락액의 수정신고서가 함께 제출하여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 받았고 지급임차료를 계상하지 않았음이 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1.04.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217,280원의 부과처분은, 지급임차료 36,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광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업장과 관련된 1998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126,895,022원과 20,249,714원으로, 지급임차료가 없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따른 수입금액누락액 20,000,000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1.04.02.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217,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05 심사청구하였다.
수입금액 누락액을 추가로 수정신고하면서 임차료 36,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지급에 따른 1998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매입세액상당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던바,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1998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기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6매의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자기조정으로 1998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로서, 쟁점금액은 1회성의 지급경비가 아니고 매월 지급하였던 것으로 이를 장부에 계상하고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매출액 과소신고에 따른 필요경비누락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 호프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에게 쟁점금액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받은 1998년 07월에서 12월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입금액누락액의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매입세액상당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수정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및 추가납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수입금액누락액을 20,000,000원을 청구인의 1998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였으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사업장을 1996.10.21.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당초 청구외 주식회사○○상사로부터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받았을 뿐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기에 쟁점금액 지급에 따른 6매의 세금계산서를 재발행받아 1998년 제2기분 수입금액누락액 20,000,000원을 수정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상당액을 공제받아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1998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면서 지급임차료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손익계산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8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서와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