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고정자산 매각대금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96 선고일 2001.11.30

고정자산매각대금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열거되어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과세소득의 범위에도 과세대상소득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주문

수원세무서장이 2001. 9. 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03,2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조 통신부품 제조업체인 성원ENG를 1999. 4. 1. 개업하였가 2001. 8. 29. 폐업하였는데 1999. 4. 27. 사업용고정자산인 수직형머니싱센타 2대(기계장치)를 청구외 기아중공업(주)에서 188,044,000에 구입하여 같은날 청구외 은혜정공(주)에 같은 금액인 188,04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1. 9. 7. 청구인에게 ‘99년귀속 종합소득세 4,30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3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고정자산 매각대금인데도 이를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고정자산매각대금인지의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고정자산 매각대금인데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에서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외의 규정에 외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전산출력된 1999년귀속 소득합산표(Ⅱ표 ─ 무신고주소지, 자료관리번호 20010226-2011-000016004-1)의 소득자료발생내용란에 기재된 사업수입금액(124-05-73783)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사업설비투자 실적명세서 및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4. 27 경상남도 창원시 가음정동 391-8번지 소재 은혜정공주식회사(124-81-52220)에 같은 금액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과세체계는 소득원천설에 입각하여 세법에 과새대상 소득이라고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는 바, 고정자산매각대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에 규정된 사업소득의 범위에 열거되어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과세소득의 범위에도 과세대상소득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기계장치) 매각대금인 쟁점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