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 결정한 소득금액이 동일업종의 평균보다 높다고 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고,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을 필요경비 불산입함
실지조사 결정한 소득금액이 동일업종의 평균보다 높다고 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고,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을 필요경비 불산입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147-10번지에서 ‘삼경유통’이라는 상호로 1995.2.10. 부터 1999.3.31.까지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청에 고발된 청구외 (주)뉴피씨피외 3개업체로부터 1998년중에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3,17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이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위장가공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7.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181,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의 의류 원ㆍ부자재를 동대문시장 등의 의류 중간상인으로부터 구매하였으나, 현재 중간상인을 찾지 못하여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면 매매총이익율이 약 40%가 되고, 결정소득율이 21.2%가 되어 동일업종의 핑균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되고, 실지로 사업소득이 없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실지조사 결정한 소득금액이 동일업종의 평균보다 높다고 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고, 청구인은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이며,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이하 “장부등”이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1998년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이고, 자료상 고발업체인 청구외 청구외 (주)뉴피씨피외 3개업체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금액의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8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의 1998년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 및 소득율은 아래표와 같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외부조정 기장신고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기장내역 및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거래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위:원)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결 정 내 용 신고 결정 신고 결정 525,928,426 53,532,365 116,708,365 10.2 22.2 63,176천원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
(3)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표본다. 가)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대법원 98두10967호, 1999.1.15. 외 다수)이고,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불 수 없다 할(대법95누2241호, 1995.8.22.외 다수)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