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누락 신고한 필요경비를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92 선고일 2001.11.09

임차료의 경우 임대주에게 지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주류구입비가 급료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이니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수영세무서장이 2001. 8. 10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67,220원은

1. 지급임차료 17,129,630원 (34,259,260원 × 청구인지분율 5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124-6 소재 아리랑가요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유흥음식점인 룸싸롱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누락 147,482,727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고 한다)을 발견하고 2001. 8. 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67,22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주류구입비 72,715,983원, 지급임차료 34,259,260원, 급료 27,300,000원 합계 134,275,243원(이하 “잼점비용”이라고 한다) 을 필요경비 계상에 누락시켜 신고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 이건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비용 중 임차료 34,259,260원은 쟁점사업장의 임차료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나, 주류구입비 72,715,983원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나 그 세금계산서에 표기된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급료 27,300,000원은 당해연도에 원청징수 및 신고한 것이 아니고 이건 고지 결정일 이후에 소급(2001.8.29)하여 신고한 내용으로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류구입비와 급료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 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음각호 제1호~제26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서 2000년도에 발생된 총수입금액은 신고 누락된 쟁점수입 금액 147,482,727원을 포함하여 343,204,528원이고,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 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실지 조사하여 쟁점수입금액의 누락을 발견하고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표1>과 같이 2000년도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율(50%)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배분 계산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고지 결정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경정한 내용> 신고(실지조사방법) 처분청 경정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195,206,892 121,819,914 73,386,978 342,689,619 121,819,914 220,869,705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료, 관리비, 주대 구입비 등을 실지 기장한 대로 신고를 하면 소득금액에 결손이 예상되어 타 사업자 이상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 신고된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만 경비처리 함은 물론 종사직원의 급료까지도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 등,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실지로 들어간 쟁점비용(주류구입비 등: 72,715,983원, 급료 27,300,000원, 지급임차료 34,259,260원)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번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결정을 한 이상에 쟁점비용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이건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지로 발생되었다는 주장하는 총비용과 신고시 반영한 비용,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비용의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계상 내용 및 쟁점비용 내용> 계정과목 기장한 필요경비 (총 발생 비용) 신 고 신 반영된 비용 추가 필요경비 인정할 비용 (쟁점비용) 청구인 제시 증빙 주류등 120,008,293 47,292,310 72,715,983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장 급료 27,300,000 27,300,000 -급여지급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도광열비 4,168,144 4,168,144 지급임차료 85,788,314 51,529,054 34,259,260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장 지급수수료 1,590,890 17,239,516 건물관리비 17,239,516 17,239,516 합 계 256,095,157 121,819,914 134,275,243 ※ 주류구입금액 121,517,705원 - 재고금액 1,509,416원 = 주류등 비용120,008,293 원 ※ 쟁점비용중 지급임차료 34,259,260원은 처분청이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4)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그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계정과목별로 살펴보면 다음자 같다 < 지급임차료: 34,259,260원 >

①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임차료 34,259,260원은 실지로 쟁점사업장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에게 지급하고 그 기장을 누락시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임차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② 그렇다면, 처분청은 지급임차료 34,259,260원에 청구인의 지분율 50%를 적용한 금액 17,129,630원(35,259,260원 × 0.5)을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주류 등: 72,715,983원 >

① 청구인이 제시한 200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금호상사와 주류를 거래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8매 121,517,705원 (제1기 2매 11,606,742원, 제2기 6매 109,910,963원)으로 표기되어있고, 청구인이 원시적으로 기장하였다고 제시한 매입장에는 당기 주류 매입액이 121,517,705원으로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 및 비용에 대한 제반 회계처리 및 장부 기장을 세무사인 청구외 김영탁에게 의뢰하여 장부를 기장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기장을 대리한 세무사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세무 조정하여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청구인과 세무사가 같이 서명날인)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되며, 세무사가 증빙에 의하여 대리 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작성된 총수입 금액 및 당기 상품매입액 48,801,723원, 기발 재고액 1,509,413원, 매출원가가 47,292,310원으로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실지거래에 따라 작성한 원시장부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상기①에서 살펴본 매입장의 내용과 상기 ②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세무대리인이 증빙 등을 근거하여 기장한 장부에 따라 작성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상의 내용이 서로 상이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그 상이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소명을 다하여야 함에도 단지 쟁점사업장에서 결손 발생이 예상되었다는 등 막연한 사유만을 서술하여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지로 작성한 원시장부라고 매입장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쟁점사업장의 영업과 관련하여 주류의 매입, 판매, 재고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주류수불대장과 그 주류 수불부상에 기재된 내용들에 진실성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해연도에 주류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에 표기된 금액 전액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총수입금액과 대응한 비용으로 구성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⑤ 그렇다면, 처분청이 세무대리인이 대리 기장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주류등 비용을 필요경비 인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급여: 27,300,000>

① 급여 비용에 대한 기장 내용은 상기 주류 등에서 살펴본 기장 내용과 사실관계가 같다.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종사한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타이핑하여 복사한 양식에 주민등록증을 붙여 그들에게 인적 사항,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서명 날인하게 한 이건 고지결정일 이후에 징취한 확인서 6매 (확일일:2001. 9월) 만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을 뿐, 그 종업원이라는 자들이 확인한 내용에 진실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급료지급대장, 근로소득자 일인별 원천징수부, 급여수령증, 급여지급명세표, 의료ㆍ고용보험관련서류, 출ㆍ퇴근 등 종업원의 근태 내용을 관리한 서류, 보건관리서류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들을 제시하지 않았다.

③ 청구인이 2000년도 중에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6인에게 급여 27,3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신고서(연말정산)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자료)를 살펴보면, 그 원징수이행신고(접수일: 2001.8.29) 및 근로소득자료 제출(접수일: 2001.8.29)은 이 건 고지 결정(고지결정일: 2001.8.10)이 이고 난 후에 소급하여 신고한 서류들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소급하여 신고한 근로소득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쟁점비용 중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지급임차료로 확인되어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임차료 34,259,260원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그 금액에 청구인의 지분율50% 적용한 금액 17,129,630원을 청구인 귀속으로 기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고, 나머지 비용 100,015,983원 (주류구입비: 72,715,983원, 급료:27,300,000원) 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신빙성이 있음이 확인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