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91 선고일 2002.01.07

매입처의 직원이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매입대금을 어음결재 한 것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1.8.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404,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가 ○○동 ○○번지(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인쇄라는 상호로 박스를 제작하여 인쇄 및 표면코팅 후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 ○○지류판매 주식회사(이하 “○○지류판매”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조사시 ○○시 ○○구 ○○가 ○○번지 청구외 ○○ 주식회사에 실지로 지류를 매출하고, 청구인에게 지류의 매출한 가액 81,590,329원보다 52,380,41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많은 133,970,74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지류판매의 대표이사 신○○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2001.8.2. 청구인에게 52,380,411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97년 종합소득세 21,404,3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지류판매로부터 지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어음지급금액 및 영수증에 의하여 실거래임이 확인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관련서류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도 없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류판매로부터 정상적으로 거래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는데, 거래금액중에서 일부금액을 실거래가 아니라고 부인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지류판매의 조사 당시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판명되어 부가가치세를 2000.9.30. 납기로 과세하였으며, 이에 따른 과세자료에 의거 ‘97년 과세연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으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 법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같은 법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12.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같은 법시행령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지류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시 적출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라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장소재지 상호 등록번호 거래금액(원) 비고

○○가○○동○○번지

○○인쇄 000-00-00000 52,380,411 가공거래

(2) 청구인이 처분청에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 대금지급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귀하 거래처 영업사원과의 거래는 개인적인 재화의 공급이 될 수 없고, 영업사원이 소속된 ○○지류판매와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귀하는 가공매입이 아닌 실거래로 판단되는 바, 소명자료가 옳으시면 부가가치세 추징에 대해 이의 제기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소득세 관련하여 귀하가 제출하신 자료는 채택할 수 없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검토결과 통지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자료로 제출한 확인서를 샅펴보면, 청구외 ○○지류판매 영업부사원 김○○(000000-0000000,○○시 ○○구 ○○동 ○○번지)이 2001.2.15.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붙여 '97.8.부터 '97.11.사이에 공급자 ○○지류판매와 수급자 청구인(○○인쇄)과의 거래물품은 본인이 출고·판매하였으며, 청구외 김○○이 ○○인쇄에서 주문한 물품중에서 ○○지류판매에물품이 없거나 부족한 부분은 타사로부터 매입하여 공급댓가 52,380,468원에 해당하는 지류를 공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지류판매로부터 '97.8.1.부터 '97.12.31.까지 364,252,464원을 매입하고 대금결제는 어음으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고,'97년 하반기매입금액에 대하여 '98.1.16.까지 24회에 걸쳐 362,672,806원을 지급하여 잔액이 1,579,658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류판매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청구인의 매입처별원장, 어음수불대장,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어음기입장, 어음꼬리표 등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청구외 ○○지류판매에게 발행한 어음의 결제내역이 확인되고, 어음기업장에 타사수보어음을 지급한 것으로 붙임 표 5-1과 같이 나타난다.

(6) 상기와 같이 ○○지류판매 직원 청구외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지급내역을 제출하고 있어 확인한 바,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은 거래은행인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 ○○지점에서 발급한 어음기입장 및 어음꼬리표, 청구인의 어음기입장, 매입처별원장에 의하여 ○○지류판매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타사발행어음은 어음기입장에 의하여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외 ○○지류판매의 직원 청구외 김○○이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납품하였다할지라도 이는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 받은 것 또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청구외 김○○이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공급한 것은 ○○지류판매의 매입에 관한 문제이지 청구인의 위장매입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 ○○지류판매의 매입누락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