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의 직원이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매입대금을 어음결재 한 것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매입처의 직원이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매입대금을 어음결재 한 것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1.8.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404,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동 ○○번지(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인쇄라는 상호로 박스를 제작하여 인쇄 및 표면코팅 후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 ○○지류판매 주식회사(이하 “○○지류판매”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조사시 ○○시 ○○구 ○○가 ○○번지 청구외 ○○ 주식회사에 실지로 지류를 매출하고, 청구인에게 지류의 매출한 가액 81,590,329원보다 52,380,41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많은 133,970,74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지류판매의 대표이사 신○○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2001.8.2. 청구인에게 52,380,411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97년 종합소득세 21,404,3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지류판매로부터 지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어음지급금액 및 영수증에 의하여 실거래임이 확인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관련서류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도 없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청구인은 ○○지류판매로부터 정상적으로 거래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는데, 거래금액중에서 일부금액을 실거래가 아니라고 부인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지류판매의 조사 당시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판명되어 부가가치세를 2000.9.30. 납기로 과세하였으며, 이에 따른 과세자료에 의거 ‘97년 과세연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으로 정당하다.
(1) ○○세무서장이 ○○지류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시 적출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라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장소재지 상호 등록번호 거래금액(원) 비고
○○가○○동○○번지
○○인쇄 000-00-00000 52,380,411 가공거래
(2) 청구인이 처분청에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 대금지급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귀하 거래처 영업사원과의 거래는 개인적인 재화의 공급이 될 수 없고, 영업사원이 소속된 ○○지류판매와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귀하는 가공매입이 아닌 실거래로 판단되는 바, 소명자료가 옳으시면 부가가치세 추징에 대해 이의 제기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소득세 관련하여 귀하가 제출하신 자료는 채택할 수 없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검토결과 통지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자료로 제출한 확인서를 샅펴보면, 청구외 ○○지류판매 영업부사원 김○○(000000-0000000,○○시 ○○구 ○○동 ○○번지)이 2001.2.15.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붙여 '97.8.부터 '97.11.사이에 공급자 ○○지류판매와 수급자 청구인(○○인쇄)과의 거래물품은 본인이 출고·판매하였으며, 청구외 김○○이 ○○인쇄에서 주문한 물품중에서 ○○지류판매에물품이 없거나 부족한 부분은 타사로부터 매입하여 공급댓가 52,380,468원에 해당하는 지류를 공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지류판매로부터 '97.8.1.부터 '97.12.31.까지 364,252,464원을 매입하고 대금결제는 어음으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고,'97년 하반기매입금액에 대하여 '98.1.16.까지 24회에 걸쳐 362,672,806원을 지급하여 잔액이 1,579,658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류판매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청구인의 매입처별원장, 어음수불대장,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어음기입장, 어음꼬리표 등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청구외 ○○지류판매에게 발행한 어음의 결제내역이 확인되고, 어음기업장에 타사수보어음을 지급한 것으로 붙임 표 5-1과 같이 나타난다.
(6) 상기와 같이 ○○지류판매 직원 청구외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지급내역을 제출하고 있어 확인한 바,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은 거래은행인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 ○○지점에서 발급한 어음기입장 및 어음꼬리표, 청구인의 어음기입장, 매입처별원장에 의하여 ○○지류판매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타사발행어음은 어음기입장에 의하여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외 ○○지류판매의 직원 청구외 김○○이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납품하였다할지라도 이는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 받은 것 또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청구외 김○○이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공급한 것은 ○○지류판매의 매입에 관한 문제이지 청구인의 위장매입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 ○○지류판매의 매입누락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