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모기업은 한국 내 현지법인과 실질상 동일한 경제주체이므로 외국모기업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실질상 우회적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아 스톡옵션행사소득은 을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외국모기업은 한국 내 현지법인과 실질상 동일한 경제주체이므로 외국모기업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실질상 우회적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아 스톡옵션행사소득은 을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국법인 ○○시스템즈(주)(이하 “외국모기업”이라 한다)가 99.9%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내 현지법인 ○○시스템즈코리아(주)(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1996년에서 2000년 과세연도에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 554,469,376원(1996년도분 14,196,650원, 1997년도분 146,313,538원, 1998년도분 74,968,041원, 1999년도분 315,595,242원, 2000년도분 3,395,905원이며, 이하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이라 한다)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발생한 갑종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1.07.01. 청구인에게 1996년에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4,521,530원(1996년도분 5,297,780원, 1997년도분 74,331,530원, 1998년도분 37,222,070원, 1999년도분 175,906,540원, 2000년도분 1,763,6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7. 심사청구하였다.
현행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열거주의 방식에 의해 과세되는바,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은 행사 당시의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소득이 아닌바, 근로소득이란 고용주와 사용인간에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현지법인과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모기업과는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얻은 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갑종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외국모기업과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국모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기타 다른 소득의 범위에도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외국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가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국세청제도 46017-12426, 2001.07.27)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12.29 신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