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예금계좌에 송금받은 금액에 대해 본인의 확인서 등에 의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89 선고일 2001.10.19

일정금액을 차용하여 주고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이익으로서 과세되는 것이고,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가 ○○번지에 소재하는 ○○백화점 ○층에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01.01.~1999.12.31. 기간동안 청구외 ○○○으로부터 매일 100,000씩 총 146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송금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금액은 청구외 ○○○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사실과 의류매출누락금액을 관련 예금통장과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하여 처분청에 조사내용을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조사내용대로 쟁점금액 등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6.01.01~1999.12.31. 기간동안 종합소득세 70,108,850원(1996년분 20,577,130원, 1997년분 25,825,060원, 1998년분 20,166,910원, 1999년분 11,539,750원)을 2001.05.2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수령한 것으로 1999.06.04. 확정된 대여금 80,000,000원에 대한 19%의 이자율를 적용하여 199년도 211일간의 8,786,850원만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확인서는 세무조사가 파상적으로 진행되는 와중에 약정서 등을 찾지 못하여 자포자기 심정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당시 청구외 ○○○에게 금전을 대여한 관련서류(계약서 또는 약정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매일 100,000원씩 송금받은 금액은 대여금에 따른 이자수입이라고 청구인 스스로 세무대리인의 배석하에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확인서와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근거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 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호 내지 11호(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에서는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호 내지 9호(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2001년 02월 청구인이 자필로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수입으로 신고누락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금전대여액과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서 등은 조사당시 및 이건 심사청구시에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서에서 청구외 ○○○에게 1995년 이전에 여러차례에 걸쳐 총 45,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가 1999.06.04. 이전까지 39,200,000원을 지급받고 남은 잔액 5,800,000원과 1996.10.23. 청구외 ○○○의 은행차입금에 대하여 보증을 섰다가 1999.06.04. 대위변제한 금액 73,526,985원과 그간 이자상당액 673,015원을 합하여 1999.06.04. 현재 대여금을 8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연 19%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원리금은 매일 100,000원씩 변제받기로 한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1999년도 211일간의 이자 8,786, 850원을 제외한 137,213,150원은 원금상환액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자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과 그녀의 남편 ○○○의 확인서 및 은행대출금상환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관련 서류에서 1999.06.04. 청구인 명의로 23백만원, 청구외 ○○○ 명의로 26백만원(1996.12.05. 10백만원, 1998.02.26. 16백만원) 및 청구외 ○○○ 명의로 1996.10.23. 45백만원 각각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이 대출금을 누가 사용하였는지와 누가 상환하였는지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상환자금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임대한 (주)○○의 대표 ○○○의 적금을 중도해약한 자금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적금해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대출자, 상환자, 상환자금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은행대출 이전부터 청구외 ○○○으로부터 매일 100,000원씩 송금받은 사실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는 세무조사가 파상적으로 진행되는 와중에 약정서 등을 찾지 못하여 자포자기 심정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정금액을 차용하여 주고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과세되는 것이고,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조사시나 이건 심사청구시에도 1996년 이전에 청구외 ○○○에게 대여한 금액이나 관련 약정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1996.01.01.~1999.12.31. 기간동안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매일 100,000원씩 입금된 금액이 이자금액인지 원금이 포함된 금액인지가 불분명하고 이자지급일 등의 약정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매일 100,000원씩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세무대리인의 배석하에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것과 송금 받은날을 수입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관려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확인서 작성시 세무대리인이 배석한 상태에서 강박되는 등 자유의사와 다르게 작성된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와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위 예금통장에 이자가 입금된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