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스톡옵션행사소득의 소득 구분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88 선고일 2001.11.30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스톡옵션행사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국법인 ☆☆☆시스템즈(주)(이하 "외국모기업" 이라 한다)가 99.9%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내 현지법인 ☆☆☆시스템즈코리아(주)(이하 "현지법인" 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1998년에서 2000년 과세연도에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 119,508,181원(1998년도분 2,714,264원, 1999년도분 47,631,600원, 2000년도분 69,162,317원이며, 이하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 이라 한다)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발행한 갑종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1. 7. 2 청구인에게 1998년에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306,850원(1998년도분 665,720원, 1999년도분 18,082,860원, 2000년도분 9,558,2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 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현행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열거주의 방식에 의해 과세되는바,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은 행사 당시의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소득이 아닌바, 근로소득이란 고용주와 사용인간에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현지법인과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모기업과는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얻은 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갑종금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외국모기업과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국모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기타 다른 소득의 범위에도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외국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국세청제도 46017-12426, 2001.7.27)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과세대상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종(1994.12.22 개정)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994.12.22 개정) 나.내지 라.(생략)

2. 을종(1994.12.22 개정)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1994.12.22 개정)
  •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호 내지 21호(생략)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2000.12.29 신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모기업과는 고용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을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제공이 전제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은 회사의 발전에 많은 공헌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임직원에게 장기 인센티브 보수제도로 도입된 상여금 성격의 급여인 바, 청구인이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한 현지법인은 외국모기업이 99.9%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내 현지법인으로서 실질상 동일한 경제주체이며, 청구인이 현지법인에 제공한 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성과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외국모기업과는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청구인은 결국 외국모기업과 경제적으로 실질상 우회적인 형태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사실은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현지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계약내용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여 얻은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이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을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뜻: 재경부 국조46017-143, 1998.10.17, 국세청 제도 46017-12426, 2001.7.27외 다수)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스톡옵션행사소득을 청구인의 갑종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