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상대방이 거래 당시 폐업상태이고 그 외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질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상대방이 거래 당시 폐업상태이고 그 외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질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군 ○○면 ○○리 ○○번지(이전 사업장: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정공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정밀 및 ○○정밀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 및 14,760,000원 등 합계 34,7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의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필경경비 불산입하여 2001.07.10.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32,4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4. 심사청구하였다.
거래상대방인 ○○정밀 및 ○○정밀로부터 쟁점금액의 원자재를 실지 매입하였고, 이건 거래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정밀 및 ○○정밀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은 쟁점금액 거래당시 이전에 이미 폐업한 자이고, 그 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작성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달리 실지거래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