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폐업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87 선고일 2001.11.09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상대방이 거래 당시 폐업상태이고 그 외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질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군 ○○면 ○○리 ○○번지(이전 사업장: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정공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정밀 및 ○○정밀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 및 14,760,000원 등 합계 34,7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의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필경경비 불산입하여 2001.07.10.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32,4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거래상대방인 ○○정밀 및 ○○정밀로부터 쟁점금액의 원자재를 실지 매입하였고, 이건 거래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정밀 및 ○○정밀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은 쟁점금액 거래당시 이전에 이미 폐업한 자이고, 그 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작성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달리 실지거래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가공매입자료를 통보받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거래처인 ○○정밀 및 ○○정밀로부터 쟁점금액의 원자재를 실지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면서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를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밀은 개업일(1992.10.01.)부터 폐업일(1993.12.30.)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외 ○○정밀은 개업일(1992.12.07)부터 폐업일(1996.09.30.) 이전 과세기간 까지는 신고실적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쟁점금액 거래당시인 1997년 이전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말소한 업체이며, 청구인이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하여 이에 대한 거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쟁점금액의 원자재를 실지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대금영수증등이 없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