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객관적인 근거자료 제시없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86 선고일 2001.11.30

불부합 자료에 대해 가공매출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2.30 개업하여 2000.3.31 폐업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67-32번지 소재 석유류 도ㆍ소매업체인 청구외 (주)보령석유신공원주유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99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대한 확인결과 아래와 같이 아래와 같이 68,39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원) 거래상대방 성 명

1999. 1기

1999. 2기 합 계 합 계 37,957,000 30,438,000 68,395,000 광성포장중기 정남석 2,214,000 2,214,000 봉산금속열처리 최계원 16,306,000 16,306,000 부림운수 홍순일 16,653,000 16,653,000 일양기업 허자영 2,832,000 2,832,000 중앙건기 이용호 8,800,000 8,800,000 중앙건기 엄홍선 2,500,000 2,500,000 하성주유소 권이흠 19,090,000 19,090,000 이에 의하여 금천세무서장은 2001.6.8. 청구인에게 ‘99년귀속 종합(근로) 소득세 26,209,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실물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공ㆍ과대매출분으로 실지 매출은 없었는데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의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박종국은 당초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고, 거래상대방에서는 정상적인 매입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도 객관적인 근거자료 제시없이 쟁점거래상대방에 대한 매출액 중 불부합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만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에서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 신공원주유소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청구외 박종국은 2000.10.27 청구외법인의 1999년 제1기 및 제2기 『보령석유(주) 불부합-상대방과다 소명서』 및 『보령석유(주)의 거래처만 제출한 소명서』에서 쟁점 금액을 본인이 매출신고 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이건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이 포함된 108,062,000원을 1999년도에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2000.10. 확인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외법인의 거래상대방은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매입으로 회계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재화의 공급과 대금결재가 일어나지 않은 단지 서류상의 매출로서, 실지는 가공ㆍ과대매출분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앞서본 바와 같이 당초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소명시에는 청구외법인 신공원주유소의 청구외 박종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가공ㆍ과대매출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은 가공ㆍ과대매출분이므로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