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에 대하여 거래처에서 정상거래로 회신하고 있고, 일부 금액은 위장매출로 확인되어 객관적인 반증이 없어 가공매출로 볼 수 없고, 중복 계상된 매입이 모두 현금으로 결제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중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가공매출에 대하여 거래처에서 정상거래로 회신하고 있고, 일부 금액은 위장매출로 확인되어 객관적인 반증이 없어 가공매출로 볼 수 없고, 중복 계상된 매입이 모두 현금으로 결제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중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소재한 유류 도매법인 A석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에서 1997.3월 개업시부터 1998.12.30 폐업시까지 대표이사의 직에 있었다. 처분청은 2001.4월 청구외법인의 1997.1월~1999.12월 사업연도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매출누락과 이중매입 계상을 적출하고 이 가운데 1997 사업연도의 매출누락 공급대가 46,564,100원과 1998 사업연도의 매출누락 공급대가 160,306,300원, 이중매입 계상액 274,396,691원, 계 434,702,991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이 처분된 내용에 따라 1997년 과세연도 14,609,612원, 1998년 과세연도 212,046,693원, 계 226,656,305원의 종합소득세를 2001.06.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03 심사청구하였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세금계산서 불부합명세에 따라 확인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 188,064,000원 중 붙임 표1(차액이 가공매출인 경우)과 같이 실지공급가액보다 과다기재된 매출가액 47,429,000원과, 붙임 표2(전액 가공매출인 경우)와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매출가액 61,393,000원, 계 108,822,000원(1997년 22,509,000원, 1998년 86,313,000원, 이하 "쟁점가공매출" 이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현금흐름이 없는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1998년 제1기에 표3(이중매입명세)과 같이 청구외 (주)B석유 ○○점 C주유소로부터 매입가액 249,451,539원(이하 "이중매입액" 이라 함)을 세무대리인의 착오에 따라 이중기장하였음이 나타나므로 이도 현금흐름이 없는 것이며, 이러한 현금흐름이 없었다는 것은 당초 청구외법인 조사시 적출된 1998년 위장매출 172,195,000원과 1998년 가공매출 86,313,000원(쟁점가공매출액의 1998년분), 계 258,508,000원이 이중매입에 대응되는 가공매출(부가율 3.5%)임이 나타나므로 쟁점가공매출과 이중매입의 대가 394,100,892원을 1998년 청구인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 불부합의 내용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청구인제시 가공매출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출 신고누락이라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확인 및 소명하였고 거래상대방도 정상적인 매입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불부합금액에 대하여만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이중매입 계상에 대하여 현금유출이 없었다고 하지만 청구외법인의 장부를 보면 이를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기장한 바, 이는 현금의 유출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다만 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갑종이라 규정하면서 다목에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제1항에는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00년 10월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혐의 세금계산서불부합에 대한 소명을 하면서 쟁점가공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 신고누락으로 확인하였다가 청구외 (주)D고속관광외 12개 매출처에 대한 108,822,000원의 매출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 증명을 2001.10.22 발송하였다. 이에 본 건 심리관련 동 거래처에 사실거래여부를 조회한 바 회신 업체들은 청구외법인과 사실거래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을 보면 1998년 제1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172,195천원이고 이 매출은 세금계산서만 발행되었을 뿐 실지는 청구외 E주유소(000-00-00000) 등 다른 곳으로 유류판매가 이루어진 위장매출이라고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조사당시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위장매출 172,195천원이 이중매입액에 대응되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였다고 주장만 할 뿐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이 1998년 장부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1~3월동안 청구외 (주)B석유 ○○지점 C주유소로부터 249,451,539원의 유류를 9회에 걸쳐 현금매입하고, 4월 1일 같은 금액으로 9회249,442,539원(차액 10천원은 기록차이로 보임)을 이중기장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현금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상 입력된 내용에도 청구외법인이 1998년 제1기에 매입 249,451,539원을 청구외 (주)B석유 ○○점 C주유소보다 과다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2001.06.28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본 건 주장과 같이 쟁점가공매출과 이중매입이 처분내용과 다르다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에서 2001.10.04 가공매출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매출누락사실을 시인하였음에도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중매입에 대하여는 이중계상할 당시 현금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모두 기각결정 하였다(국심 2001서1646호, 2001.10.04).
(5) 쟁점가공매출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매출누락으로 확인하였다가 거래사실 없었다는 내용증명 발송한 것을 제시하면서 현금흐름이 없는 무거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또한 이중매입 계상분과 이와 대응되는 1998년 가공매출 86,313천원 및 1998년 제1기 위장매출 172,195천원, 매출 계 258,508천원은 모두 실거래가 없는 것으로서 매출고 매입이 서로 상계되어 현금유입과 유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판단하여 본다. 첫째, 쟁점가공매출에 대한 실물거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실물거래가 없었다며 거래처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본 건 심리관련 이들 거래처에 거래사실여부를 조회한 바, 정상거래였다고 회신하고 있고, 둘째, 1998년 제1기 172,195천원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이라고 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위장매출이라고 확인하였음에도 다른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출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국세심판원의 결정과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가공매출과 위장매출이 모두 가공거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 이상 이중매입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이중으로 계상된 매입이 모두 현금으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달리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이 현금에 대하여 법인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중매입에 대한 상여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