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매입처로부터 전기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84 선고일 2001.12.21

실지거래 하였다는 증빙으로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도어음이고, 입금표 이외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료상과의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06.16.부터 1999.09.30.까지 전기재료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외부조정 기장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료 확정하여 검찰청에 고발한 청구외 (주)○○(대표자는 청구외 ○○○이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8년 제1기 중인 1998.01.30.외 2차에 걸쳐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50,002,000원(이하 “쟁점금액”라고 한다) 교부받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상과의 거래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2000.12.13.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00,240원 및 2001.03.07.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491,8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07. 이의신청을 거쳐 2001.09.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전기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가 작성한 거래확인서, 검찰청에서 작성된 ○○○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 약속어음 사본 1매, 입금표 3매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기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가공원가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전기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느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도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자료상과 거래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통지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7.01.01.부터 1998.12.31.까지 69개 업체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178매 1,548,71,753원을 교부하고, 같은 기간동안에 19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52매 1,346,904,675원을 교부받은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2000.08.28.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청은 2001.02.16. 참고인 청구외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 뭉치를 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인 ‘○○’의 대표자)의 소재불명으로 2003.12.30.까지 기소중지하였음이 ○○세무서의 고발서 및 ○○검찰청의 고발사건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용 및 대금결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고,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내역 거래일 공급가액 세액 합계 일자 방법 만기일 금액 제시증빙 비고 1998.01.30 9,804,000 980,400 10,784,400 1998.02.10 어음현금 1998.07.70

• 8,849,800 1,934,600 약속어음입금표 기장자 임에도 어음기장내역등은 제시못함 1998.02.28 21,900,000 2,190,000 21,090,000 1998.03.20 어음 1998.09.30 24,090,000 입금표,어음은제시못함 1999.03.31 18,298,000 1,829,800 20,127,800 1998.05.30 불명 불명

• - 16,000,000 입금표 제시없음 합계 50,002,000 5,000,200 55,002,200 4,127,000 ※ 대금결제에 대한 제시증빙: 입금표 3장, 약속어음 1매 청구인이 제시한 1998.02.10.일자 약속어음 8,849,800원의 이면배서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동 약속어음을 받아 청구외법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약속어음은 부도처리된 어음이고, 부도어음 상당액의 대금을 청구인이 실지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803.20.일자 약속어음 사본 및 입금표 3매 이외의 구체적인 거래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청구외법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전기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실지거래한 업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전혀없이 허위계산서만을 수수(매출: 1,548,571,753원, 매입: 1,346,904,675원)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의 거래확인서, 검찰청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약속어음 사본, 입금표 3매 등과 같이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는 당초(○○세무서의 세무조사 당시) 경리책임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답변(2000.08.22. 문답서 작성)하였다가, 이 건 과세이후에는 청구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확인(확인일자 불명)하고 있는바, ○○○의 거래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이 참고인 청구외 ○○○의 소재불명으로 2003.12.30.까지 동 사건을 불기소ㆍ기소중지한 사실과 청구외 ○○○의 검찰청 신문조서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은 부도어음으로서, 청구인이 부도어음을 대신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실지로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거래대금 증빙으로 입금표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표 이외의 구체적인 거래증빙 제시가 없어 부도어음 및 입금표 사본만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임에도 실지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어음수수에 대한 기장내역, 상품수불부,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