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81 선고일 2001.11.09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이자소득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8.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87,800원의 부과처분은 이자 10,104,821원을 각연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거주자로서, 1993.02.11. ○○도 ○○시 ○○구 ○○동 ○○번지 거주하는 청구외 ○○○에게 매월이자 2부5리 조건으로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5,000,000원은 상환받고, 1997.06.10.이후부터 2000.04.21.까지 원금 15,000,000원 및 이자상당액 10,756,849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등 합계 25,756,849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2000.04.21. ○○법원으로부터 25,104,821원을 배당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08.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87,80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2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이자소득 10,104,821원은 매월 수령하기로 한 비영업대금의 이자로서 채무자의 지연지급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시에 수령한 것이므로 발생기간별로 1997년 1,900,135원, 1998년 및 1999년 3,556,663원, 2000년 1,091,360원으로 소득금액을 분할하여 구속 년도별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전액을 2000년 과세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이자소득을 이자발행기간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수입귀속시기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지급일이며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지급이자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이자수령일인 2000.04.21.이며, 이자발생기간에 따라 소득금액을 안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

(2) 쟁점소득금액은 무조건 종합소득이므로 소득공제 및 기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제62조제2항에 따라 쟁점이자소득 10,104,821원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020,964원은 적법하게 계산된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쟁점이자소득의 수입귀속시기 쟁점2)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16조 【이자소득】 제1항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의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라고 규정 하고, 제1호에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규정하고, 제2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등“ 이라 한다)의 대주주(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외의 주주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이라 규정하고 있다. 제3호에 “주권상장법인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에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제1항제2호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1994. 12. 22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가목에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나모에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제2항에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과 제1항 제2호 각목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이라 하고, 제2호에 “제14조 제4항 제4호의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기본통칙 16-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차용인 청구외 ○○○간의 1993.02.11.자에 작성한 차용금증서를 보면, 채무자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 연대채무자 ○○도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 청구외 ○○○로 하여 20,000,000원을 대여하고 월2부5리를 매월지불하기로 하고, 3회이상 연체시 원금은 1994년 2월 10일 변제하기로 하고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은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 1993.02.11. 청구외 ○○○에게 매월이자 2부5리 조건으로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5,000,000원은 상환받고 1997.06.10.이후부터 2000.04.21.까지 원금 15,000,000원 및 이자상당액 10,756,849원 등 합계 25,756,849원을 미수령하여 청구외 (주)○○은행이 부동산임의경매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2000.04.21. ○○법원으로부터 25,104,821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2001.08.01.자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87,805원을 과세한 것으로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가) 1996.12.31.자로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로 규정을 신설하였다.(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제9의2호) (나)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기간의 이자는 약정일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았을 때를 그 귀속시기로 하는 것(국심96서650, 1996.10.16.외 다수 같은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경우 비영업대금 이자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음으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2호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므로 배당금으로 수령한 이자외에 직접수령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소득세법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4조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과 제1항제2호 각목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호에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이라 하고, 제2호에 제14조 제4항 제4호의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법제1항제2호에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가목에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나목에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