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채무와 이자금조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채권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본 처분에 대해 양수대금과 채권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채무자는 채무와 이자금조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채권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본 처분에 대해 양수대금과 채권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토지 877㎡와 건물 26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9.03.23.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70,000,000원, 양도가액 240,000,000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70,000,000원 중 근저당채무 80,000,000원과 보증금채무 50,000,000원을 제외한 140,000,000원에는 청구인의 청구외 ○○○에 대한 채권액 8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된 금액이라 하여, 2001.02.06.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32,5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09.12.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본 쟁점금액에는 청구외 ○○○에 대한 채권액 3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1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전부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이자금액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데 반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는 청구외 ○○○에 대한 채권액 3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1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 11. (생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9. (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 11.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16-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에는 아래 【표】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해지되었고, 쟁점부동산에는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채무 50,000,000원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근저당권 내역 【표】 (단위: 원) 채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실채권액 설정일자 해지일자 (주)○○
○○○ 80,000,000 80,000,000 1993.06.23. 1998.05.01.
○○○,○○○ 45,000,000 30,000,000 1994.07.15 1998.01.16.
○○○ 75,000,000 50,000,000 1997.01.16. 1998.01.16. 계
• 200,000,000 160,000,000
• -
(2)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상 약속어음을 할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할인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서 청구외 ○○○이 동 금액을 갚지 못하게 되면 청구인이 수시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결국 청구인에 대한 채부와 이자금조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진술하였음이 청구외 ○○○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 ○○○의 문답서에 의하면, 위 【표】의 근저당권 중 청구외 ○○○, ○○○, ○○○ 명의의 근저당권은 청구외 ○○○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설정된 것으로, 청구외 ○○○은 동 채무 80,000,000원과 이자 6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외 (주)○○의 근저당채무 8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보증금채무 50,000,000원을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쟁점금액에는 청구외 ○○○이 담보없이 차용해 간 30,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1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이자금액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데 반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는 청구외 ○○○에 대한 채권액 3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1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