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79 선고일 2001.11.30

관련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신문광고, 고객관리카드 및 신용카드 매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입에 따른 온라인 송금내역이 확인되고, 실지거래자인 진술서도 확인되므로 일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430,140원은 상품원가 57,920,000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고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운동기구 및 건강식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사업연도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3매 60백만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4.16.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430,1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04. 이의신청을 거쳐 2001.06.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실제로는 청구외 장○○로부터 “○○”라는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텔레뱅킹 방법으로 57,920천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상품원가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명함과 테레뱅킹을 통한 송금사실만으로는 이 금액이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실지로 재화를 구입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제3자로부터 수수한 위장거래로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 60백만원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외 장○○가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장○○의 명함. 물품대금영수증, 예금통장사본, 보험증권사본, 매입ㆍ매출장 및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서 55,920천원,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서 2백만원을 각각 인출하여 청구외 장○○의 자녀 청구외 장○○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000)로 온라인송금(텔레뱅킹) 방법으로 57,920천원을 송금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건 이의신청 심리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처 청구외 장○○의 자녀인 청구외 장○○에게 1999.07.03~2000.03.08. 기간동안 57,920천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 장○○로부터 전송(FAX)받았다는 영수증(14,000,000원)상의 발신 전송번호와 청구외 장○○의 명암상의 전화번호가 일치하고 같은날 이 금액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외 장○○, 전○○, 유○○로부터 직접 진술서를 받아 실지거래한 경위를 파악하였음에도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제품의 거래사실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실내 운동기구 및 건강식품 등을 신문광고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그 대금은 대부분 신용카드로 지급받았고, 고객관리카드에 의하여 고객별로 다이어트 진행사항과 상품판매 및 대금관리를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ㆍ매출장, 고객관리카드 및 국세청전산자료(신용카드매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제품을 갑으로부터 실제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인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실지구입한 사실이 대금지급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인 바(국심2001중1174, 2001.08.31. 외 다수 같은 뜻임),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장○○로부터 “○○”라는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텔레뱅킹 방법으로 57,92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 청구외 장○○가 작성하여 전송(FAX)한 물품대금영수증(발신자번호가 명함전화번호와 일치), 명함, 청구외 장○○, 전○○ 유○○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관련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신문광고, 고객관리카드 및 신용카드매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송금한 금액이 쟁점매입금액과 거래시기나 거래금액이 정확히는 일치하지 아니하나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상품매출을 위하여 이에 대응하는 상품매입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래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처에 대하여 과세 또는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매입금액 중 확인되지 아니하는 현금매입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온라인으로 송금한 57,920천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