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추계결정 하였더라도 추후 제시된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한 경우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추계결정 하였더라도 추후 제시된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한 경우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 8.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7,877,640원(1997년 70,185,020원, 1998년 194,046,540원, 1999년 33,646,080원)은
1.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1997. 1. 1부터 ○○컨설팅, □□컨설팅, □□투자금융 등의 상호로 사채업을 운영하다가, 1999. 6. 25 인천광역시 ○○구 ○○동 XXX-XX번지 ○○빌딩 401호를 본점 소재지로 대금업(금융기관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크레디트(이하 “청구외 법인”이라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1997년부터 청구외 법인 설립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대금업을 운영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외 법인의 1997∼2000년 기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시 청구인 명의 등 23개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1회 입금액 기준으로 입금액이 1,000,000원 미만인 1,645,516,4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 법인분 976,798,030원, 개인분 668,718,400원), 직접출장조사 및 우편질문조사에 의해 확인한 이자수입 256,798,800원 등 총 1,902,315,230원(법인분 1,090,578,230원, 개인분 811,737,000원)에서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199,675,300원을 제외한 1,702,639,930원(법인분 890,902,930원, 개인분 811,737,000원)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1. 8. 1, 1997∼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7,877,640원(1997년 70,185,020원, 1998년 194,046,540원, 1999년 33,646,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 18 심사청구하였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시 금전을 대출한 508명 중 연락가능한 30명에 대해 직접출장조사 및 우편질문서를 발송하여 회신된 14명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등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1회 입금액 기준으로 1,000,000원 미만 송금액을 전액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법인 직원 명의 등 23개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1회 입금액 기준으로 1,000,000원 미만을 전액 이자수입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대부분 5,000,000원 이하의 금액을 대출하고 이자는 매월 5∼l0% 정도 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출한 508명 중 8.6%인 44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1,000,000원 미만의 입금액을 전액 이자수입누락으로 간주하였는 바, 이는 수입금액 결정방법에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대출한 금액 중 5,000,000원 미만의 대출이 90.5%(건수기준)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이에 대한 이자율이 매월 5∼l0%에 해당하므로 예금계좌로 입금된 1,000,000원 미만 금액 중 300,000∼500,000원 이상은 원금의 회수로, 300,000∼500,000원 미만은 이자수입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청에서 이자수입금액을 금융거래조사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하여 결정하고도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비용으로 지출된 지급임차료, 급여 및 퇴직금,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대손금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대금업과 관련하여 채무자 주소확인이 가능한 약속어음공증 341건과 청구외 법인 자진신고분 167건 등 총 508건에 대한 직접출장조사(30명)와 우편질문조사(341명 중 14명 회신)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청구인 명의 13개 계좌 및 차명계좌 10개 등 총 23개 계좌에 송금한 사실 확인되어, 총입금액 5,255,213,000원에서 영업자금 일시예치 목적으로 입금된 2,856,483,000원과 1회 입금액 기준으로 1,000,000원 이상 입금액 753,213,570원을 차감한 1회 입금액이 1,000,000원 미만인 쟁점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의 대출금액 대부분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영세민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신용대출로서 5,000,000원 미만 대출이 건수기준으로 90.5%이나, 대손을 고려하여 매 10일에 10%(매월 30%)의 이자를 받고 있으며, 대출내역이 확인가능한 508건의 이자율도 매월 최저 3%∼최고 30%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300,000∼500,000원 이상을 원금회수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양자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건 세무조사시 수차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채무자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1회 입금액 기준으로 1,000,000원 미만을 전액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2)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데 대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인건비 등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1) 수입금액(쟁점금액)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1997. 1. 1부터 ○○컨설팅, □□컨설팅, □□투자금융 등의 상호로 대금업을 운영하다가 1999. 6. 25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1997년부터 청구외 법인 설립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대금업을 운영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1. 4. 20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시 대출내역이 확인가능한 회사 자진신고분 167건, 법무법인 공증분 341건 등 총 508건에 대한 직접출장조사 및 우편질문조사 과정에서, 금전 채무자가 청구인명의 13개 계좌 및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 10개 등 총 23개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위 23개 계좌에 입금된 5,255,213,000원에서 영업자금 일시예치 목적으로 입금된 2,856,483,000원과 1,000,000원 이상 입금액을 분석한 결과 일부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출원금 5,000,000원 이하가 건수기준으로 90.5%(금액기준 60.3%)인 점을 고려하여 원금의 회수로 보아 1,000,000원 이상 입금액 753,213,570원을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1회 입금액 기준으로 1,000,000원 미만인 쟁점금액을 전액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다. (라) 쟁점금액은 10,724회에 걸쳐 입금되었으며, 그 중 300,000원 미만 입금액이 건수기준으로 86.8%(금액기준 64.2%)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300,000∼500,000원 미만은 건수기준으로 9.3%(금액기준 20.5%)이며, 500,000∼1,000,000원 미만은 건수기준으로 3.7%(금액기준 15.3%)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대출내역이 확인가능한 법무법인 공증분 341건과 회사 자진신고분 167건 등 508건의 대출현황을 보면, 5,000,000원 이하 대출금이 460건으로 90.5%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채무자 508명 증 연락이 가능한 30명에 대한 직접출장조사시 대출수수료는 평균 11.1% 선이자는 평균 9.1%이며, 일부는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자를 지급하였고, 동 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1,000,000원 미만이 전액 이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법무법인 공중분 341건에 대해 우편안내문을 발송하여 14명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나머지는 회신(반송 41명 포함)을 받지 못하였으며, 14명 모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1,000,000원 미만이 전액 이자라고 확인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채무자 30명에 대한 직접조사 및 우편질문조사 14명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은 대출시 공증 및 근저당권 설정 등 명목으로 원금의 10∼20% 정도를 대출수수료로 받고, 대출당일 이자율에 해당하는 1회분 선이자를 공제한 후 대출하고 있으며, 5,000,000원 이하 소액 대출의 경우 이자율이 매 10일에 10%(매월 30%)이고, 5,000,000원 초과 대출의 경우는 매월 4∼20%임을 확인하였다. (사) 청구인이 ○○지방국세청 조사3국 3과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이자를 수금할 때 채무자가 입금하는 금액이 입금회수기준으로 1건당 300,000원 이하가 대부분으로 건당 입금액 1,000,000원 미만을 이자수입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건당 이자 입금액이 300,000원 이하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전산출력한 것과 차용금증서가 50매 정도 있고 공증증서는 거의 다 보관하고 있고, 건당 입금액 1,000,000원 이상 중에도 일부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며, 차용금증서, 공증증서, 전산출력물이 증빙서류에 해당되는지 몰라 조사당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지방국세청장은 2001. 6. 30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조세를 포탈하였다 하여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였고, 청구인은 2001. 8. 구속되어 2개월 후에 출감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된 재판이 3회 정도 진행되다가 심사청구를 이유로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300,000∼500,000원 이상 입금액을 대출원금의 회수로 볼 수 있는 반증자료를 세무조사 당시에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대금업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만을 제출하였다. (자)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건데, 대출내역이 확인가능한 채무자 508명 중 연락이 가능한 30명과 우편안내문을 회신한 14명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 등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1,000,000원 미만의 금액이 전액이자로 확인되었고, 쟁점금액 중 1회 입금액 기준 500,000원 미만 입금액이 84.7%(건수기준 96.1%)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0,000원 이상 입금액 중에서도 일부 이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소액대출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여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점, 대출원금이 5,000,000원인 경우 매월 이자율이 30%이면 월 이자가 1,500,000원에 이르고, 채무자가 매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2개월분을 한번에 입금할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300,000∼500,000원 이상 입금액을 대출원금의 회수로 볼 수 있는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채무자들의 대부분이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영세민들인 관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달라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던 이 건의 경우, 수입금액 결정방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업수입 금액에 표준소득률(대금업 82.5%)을 곱한 금액을 추계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1999. 6. 25∼2000. 12. 31까지 비용으로 지출한 종업원 급여 및 퇴직금, 지급임차료, 광고선전비 등을 사업수입 금액에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종업원별 급여지급내역서, 회수불능채권 명세, 간이영수증 등을 연도별ㆍ항목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였고, 동 증빙서류를 □□지방법원 재판부에 변론자료로도 제출하였는 바, 그 증빙서류 검토결과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연도별 경비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 │ 구분 │ 1997년│ 1998년│ 1999년│ ├────────┼───┼────┼────┤ │임대료 및 관리비│ 10,600│ 14,908│ 14,333│ ├────────┼───┼────┼────┤ │회수불능채권 │ 52,614│ 71,857│ 41,250│ ├────────┼───┼────┼────┤ │급여 등 기타경비│ 32,584│ 107,253│ 120,172│ ├────────┼───┼────┼────┤ │ 계 │ 95,798│ 194,018│ 175,755│ └────────┴───┴────┴────┘ (다)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이 가능한 때는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고, 당초 조사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추계 결정했어도 추후 제시된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한 경우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라) 그렇다면, 비록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비로 지출된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 대손금이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