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임에도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거래사실확인서 등으로만 자료상으로부터 고철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임에도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거래사실확인서 등으로만 자료상으로부터 고철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12.10.부터 현재까지 ‘○○실업’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부조정 기장사업자로서,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청에 고발된 청구외 ○○산업(대표 ○○○)으로부터 1997년 제2기 중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상의 공급가액 1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7.0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6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30. 이의신천을 거쳐 2001.09.1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의 고철(금형)을 청구외 ○○산업의 ○○○으로부터 실지로 매입하였음이 ○○○의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실지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산업의 ○○○은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1999.09.29. 검찰청에 고발한 자이고, 실지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 ○○산업의 ○○○을 실물거래 없이 허가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1999.09.29. 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청구인이 위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2000.10월경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00,00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청구인은 동 부가가치세를 불복청구 없이 2000.10.25. 자진납부함), 2001.07.02.에는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 과세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1998년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 및 소득율은 아래표와 같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외부조정 기장신고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기장내역이나 거래당시의 제반증빙(원재료수불부, 현금출납장, 거래처별 원장, 대금결제일의 기장내역 등)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청구외 ○○산업의 ○○○이 2001.09.06. 작서안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원)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결정내용 신고 결정 신고 결정 323,655,235 11,393,187 21,393,187 3.5 6.6 10,000천원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함. ※ 표준소득율(코드번호: 514972): 3.8%(일반율)
(3)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산업의 ○○○이로부터 실지로 고철(금형)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외 ○○산업의 ○○○이 2001.09.06.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당시의 증빙이 아니고, 그 확인서는 하나의 진술일 뿐이어서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사본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은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임에도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반증빙(원재료수불수, 현금출납장, 거래처별 원장, 대금결제일의 기장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청구의 ○○산업의 ○○○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