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임대하였음이 확인되고 임차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서와 그에 대한 답변서와 임차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미루어 보아 실질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됨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임대하였음이 확인되고 임차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서와 그에 대한 답변서와 임차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미루어 보아 실질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1.06.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74,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는 청구인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2001.06.04.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74,7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8년 말 까지 운영하다 고령 등으로 인하여 직접운영이 어려워 1999.04.27.부터 1999.10.27.까지는 청구외 ○○○에게, 1999.10.28.부터는 청구외 ○○○에게 쟁점사업장을 각각 임대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게 하였던 바, 이 건의 종합소득세는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영업을 한 청구외 ○○○ 및 청구외 ○○○에게 각각 부과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3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9년 귀속 소득합산Ⅱ표 자료가 출력되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영업을 한 자는 청구외 ○○○ 및 청구외 ○○○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06.15.부터 2001.08.13.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인되고 있고, ○○도 ○○시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2001.08.09.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04.27. 청구외 ○○○와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10,000,000원과 월 임대료 1,500,000원에 임대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과도 쟁점사업장을 1999.04.27.자로 보증금 10,000,000원과 월 임대료 1,300,000원에 임대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쟁점사업장의 임대가 2명의 임차인에게 동일자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04.27.부터 1999.10.27.까지는 청구외 ○○○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으나, 새로운 임차인인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고 하여 1999.10.28.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외 ○○○와의 계약일인 1999.04.27.로 소급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한편 이 건의 종합소득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되자 청구인은 2001.06.20.자로 청구외 ○○○에게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은 청구외 ○○○의 영업기간을 제외한 2개월분과 그 이후에 자신이 영업한 기간에 대한 세금은 본인이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 다섯째, 또한 청구외 ○○○는 1999.04.27.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다가 1999.10.27.경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주었음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외 ○○○의 내용증명서 및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04.27.부터 1999.10.27.까지는 청구외 ○○○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고 1998.10.27. 이후로는 청구외 ○○○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여 이들이 실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에게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청구외 ○○○ 및 청구외 ○○○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각각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의 과세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