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질사업자로 본 처분에 대해 임대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70 선고일 2001.11.30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임대하였음이 확인되고 임차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서와 그에 대한 답변서와 임차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미루어 보아 실질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6.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74,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는 청구인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2001.06.04.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74,7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8년 말 까지 운영하다 고령 등으로 인하여 직접운영이 어려워 1999.04.27.부터 1999.10.27.까지는 청구외 ○○○에게, 1999.10.28.부터는 청구외 ○○○에게 쟁점사업장을 각각 임대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게 하였던 바, 이 건의 종합소득세는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영업을 한 청구외 ○○○ 및 청구외 ○○○에게 각각 부과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3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9년 귀속 소득합산Ⅱ표 자료가 출력되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영업을 한 자는 청구외 ○○○ 및 청구외 ○○○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06.15.부터 2001.08.13.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인되고 있고, ○○도 ○○시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2001.08.09.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04.27. 청구외 ○○○와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10,000,000원과 월 임대료 1,500,000원에 임대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과도 쟁점사업장을 1999.04.27.자로 보증금 10,000,000원과 월 임대료 1,300,000원에 임대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쟁점사업장의 임대가 2명의 임차인에게 동일자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04.27.부터 1999.10.27.까지는 청구외 ○○○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으나, 새로운 임차인인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고 하여 1999.10.28.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외 ○○○와의 계약일인 1999.04.27.로 소급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한편 이 건의 종합소득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되자 청구인은 2001.06.20.자로 청구외 ○○○에게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은 청구외 ○○○의 영업기간을 제외한 2개월분과 그 이후에 자신이 영업한 기간에 대한 세금은 본인이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 다섯째, 또한 청구외 ○○○는 1999.04.27.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다가 1999.10.27.경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주었음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외 ○○○의 내용증명서 및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04.27.부터 1999.10.27.까지는 청구외 ○○○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고 1998.10.27. 이후로는 청구외 ○○○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여 이들이 실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에게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청구외 ○○○ 및 청구외 ○○○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각각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의 과세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