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자료인 운반비를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66 선고일 2001.11.09

운반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에는 운반비가 기재되지 아니한바 당시의 거래사실에 입증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군 ○○면 ○○리 ○○번지 ○○통운(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지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1995년도에 운반비 명목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20,212,100(이하 “쟁점운반비”라 한다)을 자료상 거래자료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쟁점운반비를 가공원가로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5.04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29,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08 이의신청을 거쳐 2001.08.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운반비는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1995.10.02 ○○세무서장에게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1996.11.14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5.10월경 쟁점운반비가 가공자료임을 알고 1996.0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초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다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당초 쟁점운반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손익계산서상 운반비 계상금액은 208,951,100원으로 쟁점운반비를 포함한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운반비 해당금액 208,261,100원과 비슷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외의 운반비 해당금액에 대한 증빙이나 내역이 없어 쟁점운반비를 당초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인된 쟁점운반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운반비를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장이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세무서장이 다시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자료상 거래자의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공급자 거래일자 품명 공급가액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운(주) 000-00-00000 1995.01.31 운반비 2,150,000 1995.02.28 2,070,000 1995.03.31 2,790,000 1995.04.29 4,113,100 1995.05.31 3,989,000 1995.06.30 5,100,000 계 20,212,100 청구인은 이의신청서 쟁점운반비에 대하여 당시 차량기사라는 청구외 ○○○의 확인서, 차량등록원부(○○0○0000, ○○94바0000), 반출증 사본 49매, 거래명세표 22매, 반출원 사본 6매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 하였음을 주장하다 심사청구에 와서 당초부터 쟁점운반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본 심리중에 쟁점운반비를 포함한 총 운반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현금출납부와 매입매출장 원본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본만 제출하고 있으며, 제출한 현금출납부 및 매입매출장 사본을 보면 쟁점운반비에 대한 거래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1995.10월경에 쟁점운반비가 가공자료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1995.01월부터 1995.06월까지의 거래분인 쟁점운반비는 당연히 매입매출장에 기재되었어야 함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출한 현금출납부 및 매입매출장은 당시의 거래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진실된 장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출납부 및 매입매출장에 쟁점운반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당초부처 쟁점운반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