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가 없다는 진술내용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지 세무조사한 내용 및 원천세 신고내용, 근로소득세 소득자료로 제출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아 근로소득세로 보아 고지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고용관계가 없다는 진술내용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지 세무조사한 내용 및 원천세 신고내용, 근로소득세 소득자료로 제출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아 근로소득세로 보아 고지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호 소재 청구외 (주)A(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99사업년도 중 청구인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중 일부금액인 16,000,000원(이하 "쟁점소득" 이라고 한다)이 '99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고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이 기 폐업되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종합(근로)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1.07.01 청구인에게 '99귀속 종합소득세 4,309,46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소득은 청구외 (주)A의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 소개시키고 받은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로서 지급 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건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건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상품(토지)판매행위시 종업원 신분으로 청구외법인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매수권유기법 등을 교육받고 그 법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계약ㆍ수금 등 업무수행을 하여 왔고,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손익계산서상 급료ㆍ상여ㆍ잡급으로 비용을 계상한 것을 보아서도,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근로자 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라고 규정하였다.
(1) 청구외법인은 '98.10.01 부동산권리분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01.31 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경찰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수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0.04.07 ~ 06.12까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2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토록 하고 그 고용된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가액이 상정가 이상으로 체결되면 그 매매가액에 37.5%(텔레마케터직원 25%, 관리자 12.5%)정도를 판매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법인의 조직구성은 회사가 제공한 부동산을 기초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등으로 매수를 권유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고 계약체결, 매매대금 수금 등 부동산 매매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인 텔레마케터와 텔레마케터 직원의 관리, 매매할 부동산 정보제공, 매매기법 개발, 내사고객에 대한 브리핑, 현지답사 등 업무를 행하는 영업부장ㆍ실장ㆍ상무ㆍ전무ㆍ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는 관리자, 부동산 취득을 담당하는 작업자로 구성되었음이 이 건 관련하여 조사한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작성일 2000.06)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사공무원은 이 건 조사하면서 확보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99귀속연도 중 소속종업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누락시켜 원천징수소득세신고 및 근로소득자료를 제출하였음을 확인되었다고 조사보고서에 표기하였고,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갑종근로소득세 신고 내용 및 근로소득자료 제출한 내용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과 같음이 확인되었다. 조사시 확인된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및 청구외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징수신고한 내용 등은<표1>, <표2>와 같다. <표1. ○○세무서장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확인 내용> (단위: 천원) 귀속년도 급여 상여 판매수당 총지급액 비고 1999 269,400 47,420 4,830,300 5,142,120 <표2. 청구외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 신고한 내용> 구분 원천징수 대상소득 원천징수 세액 기납부 세액 납부할 세액 납부세액 비고 청구외법인 신고사항① 3,804,670 344,721 0 344,721 344,721 -국세청전산자료에의하여확인 -근로소득자료제출 경정할내용
② 5,091,120 785,732 4,063 781,679 0 -서초세무서에서조사한내용 -근로소득자료제출대상 증감(②-①) 1,286,450 441,011 4,063 436,958 △34,721 -원천징수신고누락된금액 -근로소득자료미제출
(4) ○○세무서장은 상기 <표2>와 같이 원천징수 신고 누락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고지 결정코자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2000.01.30 기 폐업되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므로 실지 소득자인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처분청에 청구인의 판매수당인 근로소득금액 16,000,000원이 신고 누락되었다고 표기한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통보일: 2001.04.10, 문서번호: ○○세무서 조사 1-46600-797호)하였다.
(5)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상기와 같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쟁점소득을 지급한 청구외법인은 2001.01.30자로 소득자를 청구인으로 한 '99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였고, 그 발행된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된 내용은 <표3>과 같음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행일: 2001.01.31, 발행자 보관용)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용> 지급처 (원천징수 의무자) 소득자 청구인 귀속 년도 소득금액명세 결정세액 기납부 세액 차감 징수세액 급여총액 상여총액 비과세 소득 총지급액 (주)A 한○○ '99.09.01 ~ '99.12.31 1,600,000 24,700,000 400,000 26,700,000 1,124,800 1,124,800
(7)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증빙으로 보이는 대장에는 99년도 중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 표시되고, 그수령금액에 근로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수가 표기한 것으로 보아, 그 대장은 종업원에게 급여 등을 근로소득을 지급하고관리하는 대장으로 보인다. 그 대장상에 표기된 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청구외법인에서 작성한 지급대장 내용> 수령자 부양가족수 지급기간 수령액 기징수한 원천징수세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기타 한○○ 720609-*** 무 0 1999.09.01~12.31 42,300,000
(8) 청구외 법인에서 작성한 '99 사업년도의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에 급여관련 계정과목으로 3,637,375,000원 (급료: 248,800,000원, 상여금: 38,220,000원, 잡급 3,350,355,000)이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종업원들에게 급여 등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급여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이건 관련 수령액은 재산권 알선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에 대한 경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고용 관계를 체결하고 봉급, 상여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부동산을 소개하여 준 대가로 지급한 알선수수료이고, 기 근로소득은 신고한 내용은 알선수수료(기타소득)를 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는 내용을 표기한 확인서(확인일: 2001.08.29)를 징취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는 이건 고지 결정일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그 진술자가 이 건 과세와 이해 관계가 있는 자이며, 청구인과 진술자사이에는 서로 특수한관계에 있던 자이므로 그 진술내용에 진실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그 진술한 내용에 진실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및 관리 장부 등이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그 제시된 확인서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10) 관련 법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다. (같은 뜻: 소득 46011-2971, 1998.10.12외 다수)
(11)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으며 이 건 과세와 이해 관계가 있는 자의 진술과 그 진술한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확인서 만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이건 기타소득으로 경정할 것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세무서장이 ○○경찰서가 수사한 자료를 근거하여 실지 세무 조사한 내용, 청구외법인이 조사당시 제시한 증빙, 근로소득세로 신고한 원천세 신고내용, 근로소득세 소득자료로 제출된 내용,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 등 사실 관계와 관련 세법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아,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조사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 받은 내용에 따라 이 건 근로소득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