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55 선고일 2001.10.19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원가상 일반경비로 반영되지 않은 인건비는 급여를 받았다는 확인서만 첨부되었을 뿐 사실상 급여를 지급한 것을 입증할 만한 급여대장 등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업 및 ○○건설기계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 간이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180,104,427원, 종합소득금액 21,534,311원, 종합소득세 1,821,160원 1995.05.31.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청구외 ○○석유(주)로부터 받은 1997년 과세연도 매입세금계산서 19,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이 자료상확정자료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2000.10.07.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1.02.24.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33,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09.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가공매입원가와는 별도로 인건비가 20,400,000원이 누락되었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이의신청기각내용과 같이 장부, 송금, 금융 자료 등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당초 간이장부 신고내용을 추계로 결정하여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원가상 일반경비로 반영되지 않은 인건비는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확인서만 첨부되었을 뿐 사실상 급여를 지급한 것을 입증할 만한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의료보험가입내역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통장사본 등 급여 지급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 청구: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예비적 청구: 추계로 과세할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시행령제60조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제118조 【실지조사 결정】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조사결정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4) 같은 법제120조 【추계조사 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 같은 법시행령제169조 【추계조사 결정】 제1항에서 『법 제1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일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 “기장의 내용이 원자제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사항에 비우터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주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 간이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180,104,427원, 종합소득금액 21,534,311원, 종합소득세 1,821,160원 1998.05.31.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청구외 ○○석유(주)로부터 받은 1997년 과세연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확정자료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2000.10.07.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1.02.24.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33,91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중기 대여업자로서 ○○시 ○○구 ○○가 ○○번지에서 1993.03.15일부터 ○○기업(000-00-00000)이란 상호로 중기 임대사업을 청구일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으며, 1997.05.10일부터는 ○○건설기계(000-00-00000)란 상호로 ○○시 ○○구 ○○동 ○○번지에서도 중기 임대사업을 청구일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을 기초로 하여 간이기장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였음이 신고서 전산조회상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서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하여 신고된 ○○기업의 간이소득금액 계산서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살펴보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중 인건비는 1인 7,200,00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기업의 사업소득금액과 관련하여 1997년도에 청구인의 거래업체인 청구외 ○○석유(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19,008.000원이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자 청구인은 쟁점 중기업체에서 청구외 김○○, 청구외 유○○, 청구외 오○○을 1997년 01월부터 동년 12월까지 기사로 고용하여 김○○에게 9,600,000원, 유○○에게 9,600,000원, 오○○에게 8,600,000원 총금액 27,600,000원을 각각 월급여로 지급하였지만, 당해 연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건비는 1인 7,200,000원만을 신고하였으니, 누락된 인건비 20,4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김○○외 2인의 월급여에 대한 영수사실확인서에 인감증명을 각각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누락된 인건비가 20,400,000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김○○외 2인이 쟁점업체인 ○○기업에서 1997년 0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중기기사로 고용되어 월별 급여를 지급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사실 확인하고자 2001.05.16일자로 문서번호46810-10343호(2001.05.16)로 당해연도에 중기기사로 고용한 김○○외 2인의 근로계약서,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월별급여지급내역이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보정요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러한 보증요구 내용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1997년 당시 중기임대용 장비는 총5대로서 ○○00-0000 로울러 1대(1997.06.27. 김○○), ○○00-0000 로울러 1대(1994.12.30. ○○기업), ○○ 00○0000 아스팔트 살포기 1개, ○○0○ ○○ 2.5톤 더블캡 1대(등록일 19953.06.30), ○○0○0000(김○○ 1995.09.01등록 1998.12.28말소.) 건설기계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을 각각 제출하였고, 당해연도에 김○○외2명 외에도 1-2명의 기사를 더 고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외 2인의 근로계약서와 월별급여명세서(01~12월)를 추가 제출하면서 당해연도에 쟁점금액의 월별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1997년도에 ○○기업의 소유로 중기임대사업을 하였다면서 제시한 건설기계등록증을 살펴보면, ○○ 00○0000 아스팔트살포기는 ○○기업과는 별개의 청구인 소유 중기대여업체 ○○건설기계 소속으로 되어 있고, ○○ 0○0000호 점보 타이탄 2.5톤 더블캡 및 와이드 ○○ 더블캡 ○○0○0000도 청구인 개인소유 자가용 차량으로 확인되고, ○○00-0000 로울러 및 서울 00-0000 로울러 등 2대만 청구업체 소유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이 1997년도에 ○○기업에서 김○○외2인을 기사로 고용하여 당해연도에 월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김○○외 2인의 1997년도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중기기사들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의 월별수령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영수확사실확인서 만을 제시할 뿐 사실상 지급한 월별 급여총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와 금융거래 등에 의한 명백한 급여 이체내역 등의 제시가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7) 위의 사실과 전시한 법령을 근거로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보정 서류 요구시 제시한 건설기계등록증상의 중기를 ○○기업 운영당시 청구외 김○○등 2인이 중기기사로 근무하면서 중기를 운전하였고 이에 대해 인건비로 부외금액 20,4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추가 필요경비인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한 건설기계등록증상 중기 5대중 청구인의 ○○기업이 소속대여회사로 되어 있는 것은 2대로 청구인이 1대를 운전하면, 중기기사 1명을 더 고용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건비로 계상만 7,200,000원은 사실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는 소득세신고시 이를 제외하여 신고하면서. 가공매입금액임을 인정하고 있는 가공자료금액은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으며,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수 있는 금융자료 및 지출관련장부 둥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시한 증빙서류는 단지 영수사실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뿐이며 근로계약서는 최근 작성하여 목도장으로 날인한 것으로 신뢰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예비적 청구 추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시에 기장에 의한 간편장부로 신고하였는 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법제16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부를 기록ㆍ관리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제16조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기장신고에 해당되고,

(2) 당초 신고시 기장신고에 해당되는 청구인에게 단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감액을 손금에 산입한 수 있는 것이고,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결정소득인 추계결정 소득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심사소득1999-0167, 1999.05.07)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