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입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54 선고일 2001.11.09

(주)갑이 (주)을로부터 실제 매입액의 의류를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액은 가공원가로 판단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던 (주)○○의 대표이사로, (주)○○는 1998 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주)○○로부터 91,950,000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주)○○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가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매입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상기의 과세자료에 따라 2001.06.01.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17,3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0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주)○○가 청구외 (주)○○로부터 실제 쟁점매입액의 의류를 구입하여 수출하였음이 거래명세표, 입금표, 지출결의서, 청구외(주)○○의 직원인 김○○의 영수증 및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주)○○가 쟁점매입액의 의류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외 (주)○○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주)○○가 쟁점매입액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김○○ 또한 자료상 중개인으로 ○○경찰서에 고발된 자임이 확인되며, 달리 (주)○○가 청구외 (주)○○로부터 실제 쟁점매입액의 의류를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은 가공원가로 판단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가 손금산입한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쟁점매입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 및 제3항에서(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장이 (주)○○가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쟁점매입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이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주)○○는 실제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매입액의 의류를 구입하여 수출하였고, (주)○○는 쟁점매입액의 거래대금을 청구외 (주)○○의 직원인 김○○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주)○○는 1998 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주)○○로부터 아래 【표1】 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국세청전산자료 조회 결과 확인된다. 【표1】 (단위: 원) 일자 품목 금액 비고 1998.04.01. 여성의류 20,943,360 공급가액임 1998.04.10. 여성니트의류 48,825,000 ″ 1998.04.15 여성의류 10,307,500 ″ 1998.04.20. 여성의류 11,875,000 ″ 계

• 91,950,860

• (2) ○○(구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주)○○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외 (주)○○를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청구외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쟁점매입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상기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가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매입액의 의류를 실제 구입하고 그에 대한 거래대금을 청구외 (주)○○의 직원인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입금표, 지출결의서 및 청구외 김○○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와 지출결의서 및 청구외 김○○의 영수증상의 지급일은 (주)○○가 ○○세무서장에게 고충신청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현금출납장상의 지급일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분명치 않고, 달리 (주)○○가 실제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매입액의 의류를 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국세청전산자료 조회 결과 청구외 김○○은 청구외 (주)○○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김○○은 타업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자료상 중개혐의로 ○○경찰서와 ○○경찰서에 각각 고발된 자임이 확인되는 바, (주)○○가청구외 (주)○○로부터 쟁점매입액의 의류를 구입하고 그 거래대금을 청구외 (주)○○의 직원인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주)○○가 1998.04.06부터 1998.04.22까지 127,040,224원의 의류를 수출한 내역이 나타나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며 매입없이 매출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위의 수출액을 인정한다면 그에 대한 매입액도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본다면 수출에 따른 매출도 가공매출로 보아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수출이 있기 직전인 (주)○○의 199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아래 【표2】 와 같이 매입액의 과다로 환급이 발생하였고, 그 매입액에는 아래 【표3】 과 같이 90,338,180원의 의류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주)○○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의류매입이 전혀 없이 수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2】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액 매입액 비고 1998년제1기예정 53,048,744 244,364,848 공급가액임 【표3】 (단위: 원) 거래처 업종 금액 비고 (주)○○통상 도매의류ㆍ피혁 49,028,940 공급가액임

○○실업 제조의류 30,853,700 “

○○실업 제조의류외 10,455,540 “ 계

• 90,338,180

• (5) 살피건대, (주)○○가 쟁점매입액의 의류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외 (주)○○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주)○○가 쟁점매입액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김○○ 또한 자료상 중개인으로 ○○경찰서 및 ○○경찰서에 각각 고발한 자로 확인되고 있어 (주)○○가 실제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매입액의 의류를 구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주)○○가 청구외 (주)○○로부터 실제 쟁점매입액의 의류를 구입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금융증빙 등의구체적이고 객관척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은 가공원가로 판단되는 바,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쟁점매입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