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사실조사가 미흡하여 청구인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형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가공원가계상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처분청의 사실조사가 미흡하여 청구인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형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가공원가계상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1.08.11.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621,1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외 ○○산업(주) 및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들” 이라 한다). 그리고, 청구외 ○○산업(주)는 1997. 1. 1∼12. 31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들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부 등 기타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하여 각각 추계결정하면서, 추계결정한 소득금액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원가계상금액을 각각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각 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이 소득금액을 각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아래【표1】과 같이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고,
○○세무서장도 청구외 ○○산업(주)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아래【표1】과 같이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표1】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단위: 원) 법인명 199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변동내용 통보일 계 추계소득 가공매입
○○산업(주) 73,973,231 14,715,131 59,258,100 1999.11.14.
○○산업(주) 29,925,100 7,449,900 22,475,200 2000.01.03.
○○산업(주) 11,383,800 11,383,800 2000.12.15. 계 115,282,131 33,548,831 81,733,300 이를 각각 수보받은 처분청은 소득금액변동 통지금액(115,282,131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인정하여 2001. 8. 11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621,1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 2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위 법인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외 김○○에게 ○○김씨종친회 이사회구성에 필요한 서류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통을 발급받아 건네주었는데 청구외 김○○이 이 서류를 이용하여 ○○산업(주)외 5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객관적인 근거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청구외 김○○이 청구외 법인들의 대표이사 명의를 임의로 등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세무서장은 청구외 ○○산업(주)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당초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통보하였으므로 이 금액에 대하여는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산업(주)는 ○○도 ○○시 ○○구 ○○동 ○○번지 ○○블럭에서 1997. 4. 16 생활공예품도매업으로 개업하였다가 1997. 12. 31 무단폐업하여 ○○세무서에서 직권폐업 처리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1997. 4. 16∼1998. 3. 25 기간동안 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외 ○○산업(주)는 위 청구외 ○○산업(주)와 같은 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1997. 3. 5 개업하여 1997. 9. 30 무단폐업하여 ○○세무서에서 직권폐업 처리한 법인으로 청구인이 1997. 3. 5∼1997. 8. 11 기간동안 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들은 1997. 1. 1∼12. 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199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입ㆍ매출처들의 사업자기본사항을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바, 다음 【표2】와 같이 매입ㆍ매출처 전부가 무단폐업자로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 처리하였고, 자료상이거나 대다수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손처분된 사업자들 임을 알 수 있다. 【표2】 매입ㆍ매출처들의 기본사항 청구외 ○○산업(주) (금액단위: 천원) 거래처 과세기간 구분 공급가액 폐업일자 기타(천원)
○○기업(주) 1997년 제1기 매출 14,152 1996.12.31. 결손처분 1건(5,099) (주)○○통상 1997년 제1기 매출 14,874 1997.12.31.
○○산업(주) 1997년 제1기 메출 16,060 1996.12.07.
○○물산(주) 1997년 제1기 매입 21,258 1997.06.30.
○○기업(주) 1997년 제1기 매입 23,220 1997.04.11.
○○산업(주) 1997년 제1기 매입 20,432 1997.12.31 1999.04.30. 자료상고발 결손처분 1건(62.468) 청구외 ○○산업(주) (금액단위: 천원) 거래처 과세기간 구분 공급가액 폐업일자 기타(천원)
○○산업(주) 1997년 제1기 매입 48,550 1997.12.31 1999.04.30. 자료상고발 결손처분 1건(62,468) 1997년 제2기 매입 5,321
○○기업(주) 1997년 제1기 매입 43,550 1996.12.31. 결손처분 1건(5,099)
○○산업(주) 1997년 제1기 매출 37,740 1997.09.30. 1997년 제2기 매출 15,716 (주)○○통상 1997년 제1기 매출 27,300 1997.12.31.
○○기업(주) 1997년 제1기 매입 29,440 1997.05.19.
○○산업(주) 1997년 제2기 매입 67,640 1998.09.23. 결손처분 6건(29,093)
○○산업(주) 1997년 제2기 매입 34,860 1998.06.23. 1999.05.12. 자료상 고발 (주)○○ 1997년 제2기 매출 15,248 1998.01.31. 1998.06.25. 자료상고발 (주)○○상사 1997년 제2기 매출 72,792 1998.12.31. 결손처분 8건(47,857)
○○산업(주) 1997년 제2기 매출 17,460 1997.12.31. 결손처분 4건(17,984)
○○기업(주) 1997년 제2기 매출 23,186 1998.09.30. 결손처분 2(14,039)
○○산업(주) 1997년 제2기 매입 32,784 1998.03.31. 결손처분 10건(22,458)
(3)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들이 위【표2】와 같이 자료상혐의자 고발된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가공원가계상금액(81,733,300원)과 추계소득금액(22,165,031원)을 이 법인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였음이 과세자료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이후 청구외 ○○산업(주)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469,080천원)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수보받았으나, 2001년 7월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34,860천원)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관련 제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산업주식회사(12,720천원)와 청구외 (주)○○금속레포츠(421,500천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외 ○○산업(주)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활용처리하였음이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세무서장은 청구외 ○○산업(주)에 대하여 1997.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시 자료상혐의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원계상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하는 등으로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추계소득금액(11,383,800원)만을 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0. 12. 15 통보하였으나, 청구외 ○○산업(주)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임이 확인되어 관할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2001. 9. 24 처분청에 당초 통보한 것을 취소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조일46220-1329)하였음이 조사서, 고발서 및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1996. 5. 4∼1999. 9. 23 기간동안 8개 법인[○○산업(주), ○○산업(주), ○○산업(주), ○○기업(주), ○○기업(주), ○○산업(주), ○○산업(주), ○○산업(주)]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8개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 원본행사혐의로 청구외 ○○산업과 관련된 국세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2001. 1. 8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 2. 23 ○○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2001가소4059)을 받았으며, 청구외 ○○기업(주)와 ○○산업(주)를 제외한 6개법인에 대하여는 2001. 4. 6 ○○경찰서에 청구외 김○○을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에서는 2001. 7. 10 청구외 김○○의 행방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고발서 및 사건처분결과증명원(발행번호 2001 제7071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7)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산업(주)에 대하여 당초 자료상과의 거래자료에 대하여만 관련 제세를 과세하였다가 추가로 자료상과의 거래자료가 발생하자 자료상혐의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들이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거래처들이 전부 무단폐업한 사업자들이며, 자료상과의 거래자료가 발생된 사업자들로서 정상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이후에도 자료상과 거래하였다는 고액의 과세자료를 수보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7절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조회 전산분석자료출력 및 처리 규정에 의하여 자료상 또는 위장사업 혐의자로 선정하여 추적조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사업자로 보아 과세자료에 대하여만 관련 제세를 과세하거나 활용처리한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또한, 청구외 법인들의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 및 청구인이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별도의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비슷한 시기에 위 8개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위 법인들 전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행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법인들 중 자료상혐의자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들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산업(주)가 1997년에 급여로 9백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법인들의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법인등기부상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귀속불분명한 소득에 대하여 당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1988누3802, 1989. 4. 11 다수 같은 뜻임), 이건의 경우 쟁점금액 중 ○○세무서장이 통보한 11,383,800원에 대하여는 이미 취소통보하였고, 청구외 법인들은 위장혐의가 있는 사업자로 정상사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사실조사가 미흡하여 청구인이 이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법인들에 대하여 자료상 또는 위장사업 여부와 실질경영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또는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형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