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무상사용 이익에 대해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52 선고일 2001.10.19

전세계약서는 조사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신빙성이 없고,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임대수입금액 신고액이 신뢰성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병원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5년도의 수입금액을 502,825천원으로, 소득금액을 105,952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소유한 ○○도 ○○시 ○○구 ○○동 ○○번지 외 5필지의 토지 21,076.60㎡ 및 식당건물 506.65㎡(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인은 형인 청구외 한○○(이하 “한○○”라 한다)가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한○○가 이를 ○○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임대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무상임대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을 한○○와 김○○과의 임차계약서에 근거하여 한○○가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한 임대수입금액 15,850,000원을 1년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31,7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임대수입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신고소득에 합산하여 2001.05.04.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028,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임대수입누락액으로 산정한 쟁점금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1억 4천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인바, 쟁점부동산은 건강이 나쁜 친형인 한○○의 생활방편의 일환으로 1억원의 보증금을 받고 전세권을 위임하여 임대하도록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은 1억원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2000년 5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상권을 노쇠한 형인 한○○의 생활비에 보태 쓰도록 위임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1989.06.29.일자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계약서는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에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자료 해명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점으로 보아 진실된 계약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 또한 객관성 있는 시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한○○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6.(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생략)

2.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청구인과 한○○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의 임대수입금액산정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조사받을 당시인 2000.05.30.일자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지상권을 노쇠한 큰형인 한○○의 생활비에 보태 쓰도록 위임하였다”라고 확인하면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한○○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인 반면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청구인과 한○○ 간에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1억원으로 한다”는 1989.06.29일자 전세계약서는 조사시에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가 2001.03.20.일자 과세자료해명서에 첨부하여 제시한 점으로 보아 객관성이 없음은 물론 그 신빙성이 없다.

(2)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한○○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한○○가 쟁점부동산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과의 임대계약서를 근거로 한 바, 그 임대계약내용은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보증금 및 임대료 내역> 【표】 (천원) 계약기간 1995.06.30 ~1996.06.29 1996.06.30 ~1997.06.29 1997.06.30 ~1998.06.29 1998.06.30 ~1999.06.29 보증금 20,000 30,000 30,000 30,000 연간임대료 30,000 30,000 55,000 60,500

(3) 위 임대계약내용은 1995.06.293과 1997.09.02. 두 번에 걸쳐 한○○와 김○○간에 작성한 임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한○○와 김○○간에 임대보증금문제로 인한 소송결과 작성된 1997.07.25.일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도 그 내용이 위 표의 임대계약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4) 또한, 한○○가 쟁점부동산을 김○○에게 임대한 것에 대한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임대수입금액을 15,85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이는 위 표의 1995년 제2기 임대료 15,000,000원과 유사한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청구인의 1995년 임대수입금액을 한○○가 신고한 수입금액을 근거로 1년 환산하여 산출한 쟁점금액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한○○가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한○○와 김○○간의 임대계약에 근거하여 산출된 쟁점금액의 임대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