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만기일에 동 어음을 교환하여 상환받은 사실이 팩토링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될 뿐만 아니라, 갑렌탈(주)의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로 전액 입금되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약속어음 만기일에 동 어음을 교환하여 상환받은 사실이 팩토링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될 뿐만 아니라, 갑렌탈(주)의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로 전액 입금되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04.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95년 과세연도 83,079,450원, 1996년 과세연도 25,407,7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청구외 ○○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에 대한 199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대한 서면분석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렌탈 주식회사[이하 “○○렌탈(주)”라한다]에게 렌탈료로 1995. 11. 30 98,000,000원, 1995. 12. 27 300,000,000원 등 합계 398,000,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 200,545,227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나머지 197,454,773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하여, ○○렌탈(주)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출누락 자료를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②금액을 ○○렌탈(주)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 및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1995. 4. 1∼1996. 3. 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고,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1. 4. 20 종합소득세 1995년 과세연도 83,079,450원 및 1996년 과세연도 25,407,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7.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 8. 27 심사청구하였다.
○○세무서장은 ○○렌탈(주)가 청구외법인에게 골프장 시설인 기계장치 등을 임대하면서 쟁점①금액의 렌탈료를 지급받고 쟁점②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렌탈(주)는 청구외법인과 팩토링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청구외법인이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매입(어음 할인)하고, 자금을 대여한 후, 약속어음 만기일에 동 어음을 교환하여 쟁점①금액을 상환받은 사실이 팩토링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①금액이 ○○렌탈(주)의 ○○은행 ○○지점 당좌예금 계좌로 전액 입금되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②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렌탈(주)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팩토링 채권을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팩토링품의서, 청구외 ○○정밀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실업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130,000,000원 및 300,000,000원을 거증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제무제표를 보면 팩토링 관련 부채 계정 및 ○○정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실업에서 받은 받을어음 채권 및 팩토링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대여받은 아무런 상대계정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이 199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쟁점①금액을 지급임차료(렌탈료)로 손금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에서 쟁점①금액을 렌탈료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쟁점②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한 서면분석시, 청구외법인이 ○○렌탈(주)에게 지급한 1995. 11. 30 98,000,000원 및 1995. 12. 27 300,000,000원 등 합계 398,000,000원(쟁점①금액)을 199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렌탈료로 손금계상하였으나, 그 중 197,454,773원(쟁점②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작성받아, ○○세무서장에게 아래와 같이 1998. 7. 1 매출누락자료로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쟁점②금액을 익금가산 및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내용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은 렌탈거래가 아닌 팩토링거래일 뿐만 아니라, 쟁점①금액이 ○○렌탈(주)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로 전액 입금되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팩토링 거래약정서 등을 그에 대한 거증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래 (단위: 원) 입금표상 [쟁점①금액] 세금계산서 수취 렌탈료 세금계산서 미수취렌탈료 [쟁점②금액] 1995.11.30. 98,000,000 21,377,368 76,622,632 1995.12.27. 300,000,000 179,167,859 120,832,141 계 398,000,000 200,544,227 197,454,773 * 위 표는 청구외법인 기준임.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서 ○○세무서장에게 서면분석 소명자료로 제시한 입금표(입금표를 A4용지에 복사한 후 하단에 기재한 내용)를 보면, 입금표상 쟁점①금액 중 200,544,227원은 미지급 렌탈료로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되었고, 나머지 쟁점②금액은 지급임차료에 대한 연체이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팩토링거래로 볼 수 있는 명확한 거증서류가 없다 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하였으며, 청구외법인 경리과에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유선으로 연락한 바, 당시 경리담당자가 퇴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이 경락되어 관련서류를 찾을 수 없다 하고, 청구외법인의 서면분석을 담당한 직원은 청구외법인이 보정서류로 제시한 지급임차료(렌탈료) 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쟁점②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없어 경리과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청구외법인의 손비로 인정하고 그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세무서장이 위 (1)표상 쟁점②금액 계산시 세금계산서 수취 렌탈료로 인정한 금액과 ○○렌탈(주)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을 비교한 바, 1995. 12. 27 세금계산서 수취 렌탈료(179,167,859원)와 청구법인의 12월 중 세금계산서 총발행금액(179,188,900원)은 차이가 없으나, 1995. 11. 30 세금계산서 수취 렌탈료(21,377,368원)와 청구법인의 11월 중 세금계산서 총발행금액(180,884,782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기간에 21,377,368원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없어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에 대한 계산근거가 불분명하고, ○○렌탈(주)의 경우 렌탈료 수납기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연체이자는 영수일에 교부) 및 렌탈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렌탈(주)는 1995. 10. 4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정밀 주식회사로부터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으로 받아 배서한 약속어음(액면금액 130,000,000원, 만기일 1995. 11. 30)을 매입하여, 선이자ㆍ수수료를 공제한 126,548,780원을 ○○은행 ○○지점 당좌예금계좌(000-0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 명의 ○○은행 ○○출장소 계좌(000-000000-00-000)로 입금(이체)한 후 팩토링어음채권으로 관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약속어음을 만기일인 1995. 11. 30일자에 교환하였으나 어음 발행자인 청구외 ○○정밀주식회사에서 부도로 결제하지 못하여, 청구외법인에서 1995. 11. 30 98,000,000원(액면금액 130,000,000원 중 32,000,000원은 1995. 12. 1 입금)을 ○○렌탈(주)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하여 팩토링거래가 종결되었고, 또한 1995. 10. 30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실업으로부터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으로 받아 배서한 약속어음(액면금액 300,000,000원, 만기일 1995. 12. 27)을 매입하여 선이자 등을 공제한 291,895,900원을 청구외법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팩토링 어음채권으로 관리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약속어음이 만기일인 1995. 12. 27일자에 300,000,000원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어 ○○렌탈(주) 명의의 ○○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된 후 팩토링거래가 완료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 팩토링거래약정서, 팩토링(어음채권)취급품의서, 약속어음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렌탈(주)는 골프장 관련 시설장치를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하는 렌탈계약을 1992. 9. 7자 등 5회에 걸쳐 체결하여 렌탈료 수납기일에 매월 162,89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렌탈계약 건별로 매월 납입렌탈료(미수금, 연체이자 포함)를 전산관리하면서 청구외법인과 렌탈료를 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①금액은 렌탈료 수입이 아닌 팩토링 채권액의 회수로 봄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1995. 7. 21 ○○렌탈(주)는 청구외법인과 팩토링 금융의 한도를 25억원으로 하는 팩토링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출장소 통장을 제출받아 약속어음 등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쟁점①금액 중 선이자ㆍ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그리고,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귀속시기가 1995. 11. 30 및 1995. 12. 27이나, ○○렌탈(주)의 사업연도(1995. 4. 1∼1996. 3. 31)를 기준으로 안분한 1995. 4. 1∼1995. 12. 31 기간의 근로수입금액 148,091,079원, 1996. 1. 1∼1996. 3. 31 기간의 근로수입금액 49,363,694원으로 하여, 1995∼1996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잘못 부과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이 ○○렌탈(주)에게 렌탈료로 지급하였다는 입금표상 쟁점①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렌탈거래가 아닌 청구외법인과 거래한도액을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매출채권인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고 약속어음 만기일에 채권액을 회수한 팩토링거래로 판단되어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①금액이 렌탈거래인지 또는 팩토링거래 인지 여부를 떠나서, 쟁점①금액은 1995. 11. 30 및 1995. 12. 27 ○○렌탈(주)의 ○○은행 ○○지점 계좌로 전액 입금되어 사외유출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