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팩토링거래를 렌탈거래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51 선고일 2001.11.30

약속어음 만기일에 동 어음을 교환하여 상환받은 사실이 팩토링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될 뿐만 아니라, 갑렌탈(주)의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로 전액 입금되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4.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95년 과세연도 83,079,450원, 1996년 과세연도 25,407,7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청구외 ○○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에 대한 199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대한 서면분석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렌탈 주식회사[이하 “○○렌탈(주)”라한다]에게 렌탈료로 1995. 11. 30 98,000,000원, 1995. 12. 27 300,000,000원 등 합계 398,000,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 200,545,227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나머지 197,454,773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하여, ○○렌탈(주)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출누락 자료를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②금액을 ○○렌탈(주)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 및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1995. 4. 1∼1996. 3. 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고,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1. 4. 20 종합소득세 1995년 과세연도 83,079,450원 및 1996년 과세연도 25,407,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7.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 8. 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세무서장은 ○○렌탈(주)가 청구외법인에게 골프장 시설인 기계장치 등을 임대하면서 쟁점①금액의 렌탈료를 지급받고 쟁점②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렌탈(주)는 청구외법인과 팩토링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청구외법인이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매입(어음 할인)하고, 자금을 대여한 후, 약속어음 만기일에 동 어음을 교환하여 쟁점①금액을 상환받은 사실이 팩토링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①금액이 ○○렌탈(주)의 ○○은행 ○○지점 당좌예금 계좌로 전액 입금되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②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렌탈(주)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팩토링 채권을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팩토링품의서, 청구외 ○○정밀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실업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130,000,000원 및 300,000,000원을 거증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제무제표를 보면 팩토링 관련 부채 계정 및 ○○정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실업에서 받은 받을어음 채권 및 팩토링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대여받은 아무런 상대계정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이 199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쟁점①금액을 지급임차료(렌탈료)로 손금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에서 쟁점①금액을 렌탈료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쟁점②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쟁점②금액을 렌탈료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나목에서는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 다목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한 서면분석시, 청구외법인이 ○○렌탈(주)에게 지급한 1995. 11. 30 98,000,000원 및 1995. 12. 27 300,000,000원 등 합계 398,000,000원(쟁점①금액)을 199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렌탈료로 손금계상하였으나, 그 중 197,454,773원(쟁점②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작성받아, ○○세무서장에게 아래와 같이 1998. 7. 1 매출누락자료로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쟁점②금액을 익금가산 및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내용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은 렌탈거래가 아닌 팩토링거래일 뿐만 아니라, 쟁점①금액이 ○○렌탈(주)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로 전액 입금되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팩토링 거래약정서 등을 그에 대한 거증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래 (단위: 원) 입금표상 [쟁점①금액] 세금계산서 수취 렌탈료 세금계산서 미수취렌탈료 [쟁점②금액] 1995.11.30. 98,000,000 21,377,368 76,622,632 1995.12.27. 300,000,000 179,167,859 120,832,141 계 398,000,000 200,544,227 197,454,773 * 위 표는 청구외법인 기준임.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서 ○○세무서장에게 서면분석 소명자료로 제시한 입금표(입금표를 A4용지에 복사한 후 하단에 기재한 내용)를 보면, 입금표상 쟁점①금액 중 200,544,227원은 미지급 렌탈료로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되었고, 나머지 쟁점②금액은 지급임차료에 대한 연체이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팩토링거래로 볼 수 있는 명확한 거증서류가 없다 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하였으며, 청구외법인 경리과에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유선으로 연락한 바, 당시 경리담당자가 퇴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이 경락되어 관련서류를 찾을 수 없다 하고, 청구외법인의 서면분석을 담당한 직원은 청구외법인이 보정서류로 제시한 지급임차료(렌탈료) 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쟁점②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없어 경리과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청구외법인의 손비로 인정하고 그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세무서장이 위 (1)표상 쟁점②금액 계산시 세금계산서 수취 렌탈료로 인정한 금액과 ○○렌탈(주)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을 비교한 바, 1995. 12. 27 세금계산서 수취 렌탈료(179,167,859원)와 청구법인의 12월 중 세금계산서 총발행금액(179,188,900원)은 차이가 없으나, 1995. 11. 30 세금계산서 수취 렌탈료(21,377,368원)와 청구법인의 11월 중 세금계산서 총발행금액(180,884,782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기간에 21,377,368원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없어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에 대한 계산근거가 불분명하고, ○○렌탈(주)의 경우 렌탈료 수납기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연체이자는 영수일에 교부) 및 렌탈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렌탈(주)는 1995. 10. 4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정밀 주식회사로부터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으로 받아 배서한 약속어음(액면금액 130,000,000원, 만기일 1995. 11. 30)을 매입하여, 선이자ㆍ수수료를 공제한 126,548,780원을 ○○은행 ○○지점 당좌예금계좌(000-0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 명의 ○○은행 ○○출장소 계좌(000-000000-00-000)로 입금(이체)한 후 팩토링어음채권으로 관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약속어음을 만기일인 1995. 11. 30일자에 교환하였으나 어음 발행자인 청구외 ○○정밀주식회사에서 부도로 결제하지 못하여, 청구외법인에서 1995. 11. 30 98,000,000원(액면금액 130,000,000원 중 32,000,000원은 1995. 12. 1 입금)을 ○○렌탈(주)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하여 팩토링거래가 종결되었고, 또한 1995. 10. 30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실업으로부터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으로 받아 배서한 약속어음(액면금액 300,000,000원, 만기일 1995. 12. 27)을 매입하여 선이자 등을 공제한 291,895,900원을 청구외법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팩토링 어음채권으로 관리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약속어음이 만기일인 1995. 12. 27일자에 300,000,000원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어 ○○렌탈(주) 명의의 ○○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된 후 팩토링거래가 완료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 팩토링거래약정서, 팩토링(어음채권)취급품의서, 약속어음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렌탈(주)는 골프장 관련 시설장치를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하는 렌탈계약을 1992. 9. 7자 등 5회에 걸쳐 체결하여 렌탈료 수납기일에 매월 162,89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렌탈계약 건별로 매월 납입렌탈료(미수금, 연체이자 포함)를 전산관리하면서 청구외법인과 렌탈료를 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①금액은 렌탈료 수입이 아닌 팩토링 채권액의 회수로 봄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1995. 7. 21 ○○렌탈(주)는 청구외법인과 팩토링 금융의 한도를 25억원으로 하는 팩토링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출장소 통장을 제출받아 약속어음 등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쟁점①금액 중 선이자ㆍ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그리고,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귀속시기가 1995. 11. 30 및 1995. 12. 27이나, ○○렌탈(주)의 사업연도(1995. 4. 1∼1996. 3. 31)를 기준으로 안분한 1995. 4. 1∼1995. 12. 31 기간의 근로수입금액 148,091,079원, 1996. 1. 1∼1996. 3. 31 기간의 근로수입금액 49,363,694원으로 하여, 1995∼1996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잘못 부과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이 ○○렌탈(주)에게 렌탈료로 지급하였다는 입금표상 쟁점①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렌탈거래가 아닌 청구외법인과 거래한도액을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매출채권인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고 약속어음 만기일에 채권액을 회수한 팩토링거래로 판단되어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①금액이 렌탈거래인지 또는 팩토링거래 인지 여부를 떠나서, 쟁점①금액은 1995. 11. 30 및 1995. 12. 27 ○○렌탈(주)의 ○○은행 ○○지점 계좌로 전액 입금되어 사외유출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