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등기상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50 선고일 2001.10.19

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일정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시 ○○구 ○○동 ○○번지에서 철근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건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1995년 사업연도에 가공매입금액 129,76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통보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2001. 2. 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61,816,47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 4 이의신청을 거쳐 2001. 8. 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개인택시를 하다 건강이 나빠 쉬고 있던 중 1995. 2월경 청구외법인에 운전기사로 취직하면서 입사서류로 주민등록동본과 인감증명 및 도장을 제출하고 1995. 2월부터 1995. 5월까지 약 4개월동안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나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동년 5. 30 퇴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시 ○○구 ○○동 ○○번지 ○○연립 ○동 ○호에서 거주하는 박○○(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이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청구인이 입사서류로 제출한 서류 및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청구인을 법인설립신고서, 상업등기신청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신청인으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외 박○○을 2001. 7. 30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명의를 도용당하여 공부상만 대표이사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지칭하는 청구외 박○○에 대하여 사실여부 확인한 바, 청구외 박○○은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표이사직 및 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박○○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공부상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를 경정하고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제1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 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외법인의 법인설립신고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총발행주식의 32%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박○○은 주주로 되어있지 않다. 청구외 박○○이 2001. 9. 4 ○○세무서에 임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은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거나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알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이고, 사업운영은 주로 김○○가 하였으며, 은행 업무는 청구인과 청구인 조카가 주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2001. 7. 30 ○○경찰서에 고소(접수번호 제1357호)한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외 박○○을 청구외법인의 법인설립신고서, 상업등기신청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의 신청인 란에 청구인을 임의로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하여 사문서위조, 동 행사 및 사기 등의 죄로 고소하였음이 확인된다.

(2) 판단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다만 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 신고누락한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이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제 공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은 고소사실에 대한 형사사건 문제가 종결된 것도 아니어서 고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청구외법인이 주주도 아니며,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써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박○○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공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