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지로 원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49 선고일 2001.11.09

실지거래 하였다는 증빙서류 등이 상당부분 신쇠성이 있고 거래금액을 가공원가로 볼 경우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위장거래하는 주장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으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5.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9,481,3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 약속어음사본, 당좌예금 결제내역 등을 근거로 하여 ○○상사외 3개업체로부터 340,551,666원에 상당하는 원재료(목재 등)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1992.02.07.부터 1997.11.30.까지 ‘○○공업사’라는 상호로 목재품(전선 목드럼)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외부조경 기장사업자로서, 과세관청이 자료상협의자로 검찰청에 고발한 (주)○○상사 외 3개업체(【별지 1】표상의 순서 1~4번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60,601,401원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자료상 확정자료)에 의거, 위 금액 중에서 청구외(주)○○상사 및 ○○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54,137,72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5.1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9,48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상사 외 3개업체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자재(목재 등)를 실지로 구입하고도 청구외 (주)○○상사 등으로부터 구입한 양 위장처리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약속어음 사본, 당좌예금조회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자료상혐의자와 거래금액 360,601,401원을 모두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면, 결정소득율이 28.7%가 되어 신고소득율 5.3% 및 표준소득률 8.0%보다 지나치게 높아 실제소득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또한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한 중소제조업 소득금액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상당액을 세액감면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므로 이를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자재(목재 등)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및 ② 경정으로 증가한 중소제조업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특별세액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에는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자재(목재 등)를 ○○상사 외 3개업체로부터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별지 2】와 같이 ○○상사 외 3개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그 거래대금은 약속어음(28매)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 사본 17매(이면배서 내용은 당심에 직접 제시하였고, 약속어음 11매는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음)와 당좌예금조회서 및 거래명세표 약 50매(당심에 직접 제시함)를 제시하였는 바,
  • 나) 약속어음 사본, 약속어음발행대장, 당좌예금 거래내역조회서은 상당부분이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있는(배서자 일치 등) 증빙으로 보이고,
  • 다) 거래명세표는 단가 및 거래금액이 누락되어 있으나, 거래품목, 규격, 수량, 물품인수자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 라) 자료상혐의자와 거래금액 360,601,401원을 가공원가로 볼 경우 결정소득율이 28.7%가 되어 표준소득률 8.0%보다 높은 등,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는 청구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마) 그러나, 약속어음사본, 약속어음발행대장, 당좌예금조회서만으로 약속어음이 실지로 ○○상사외 3개업체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별지 2】와 같이 배서자가 상당부분 상이함), 설사 약속어음이 ○○상사 등 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금흐름내역이나 원자재수불부 등의 사실확인 없이는 그 약속어음 결제금액이 단순한 금전거래가 아니라 원자재(목재) 구입자금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약속어음 사본의 일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의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상사 외 3개업체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경정으로 증가한 중소제조업 소득금액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인 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당부는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실지거래금액 (단위: 원) 순 서 거래처명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실지거래한 금액 차액 (②-①) 당초(심사청구시)실지거래주장한금액(공급가액) 비고 공급가액① 세액 합계 어음결제 금액 공급가액② 1 (주)○○상사 200,031,660 20,003,166 220,034,826 △200,031,660 가공원가로 보고 본건 종소세를결정 고지함 2

○○ 산업(주) 54,106,063 5,410,606 59,516,669 △54,106,063 3 (주)○○기업 26,041,028 2,604,102 28,645,130 △26,041,028 심리일 현재 미결과세 자료로 고지되지 않음 4 (주)○○실업 80,422,650 8,042,265 88,464,915 △80,422,650 5

○○ 상사 235,520,000 214,109,090 214,109,090 195,200,000 6

○○ 목재 66,600,231 60,545,664 60,545,664 42,310,000 7

○○ 목재 38,121,715 3,812,171 41,933,886 101,162,751 91,966,137 50,032,251 85,942,487 일부 무자료 매입 8

○○ 산업 17,451,128 15,864,661 15,864,661 10,019,360 합계·398,723,116 39,872,311 438,595,427 420,734,110 382,485,562 △20,049,735 333,471,847 ※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금액(‘표’ 순서 1~4번 금액): 360,601,401원 ※ 2. 실지거래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금액: 340,551,666원 ※ 3.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 할 금액(공급가액, 1-2): 20,049,735원 【별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처 약속어음 결제내역 등

1. ○○상사(또는 ○○목재) 대표:박○○ 등록번호:000-00-0000 (단위: 원) 순서 발행일자 어음번호 결제금액 결제일 어음사본 제시여부 어음이면 배서자 배서자에 대한 청구인이 주장 비고·1 1997.01월(추정) 00000000 22,000,000 1997.04.23 제시 이○○ 박○○(○○상사)친구 2 1997.01월(추정) 00000000 20,000,000 1997.04.30 제시 신○○ 박○○ 처남 3 1997.01.27 00000000 23,000,000 1997.05.27 제시

○○상사 (000-00-00000) 청구인이 할인 4 1997.02월(추정) 00000000 36,700,000 1997.06.23

• 5 1997.02.26 00000000 23,500,000 1997.06.27 제시 임

○○ 청구인이 할인 6 1997.03.30 00000000 20,000,000 1997.08.11 제시 강

○○ 박○○ 처의 친구 7 1997.05월(추정) 00000000 20,000,000 1997.09.27 제시 신

○○ 박○○ 처남 8 1997.05월(추정) 00000000 10,000,000 1997.09.30 제시 김

○○ 청구주장 없음 9 1997.05월(추정) 00000000 20,000,000 1997.09.30

• 10 1997.07월(추정) 00000000 24,320,000 1997.11.27

• 11 1997.09월(추정) 00000000 5,000,000 1998.01.25

• 12 1997.09월(추정) 00000000 11,000,000 1998.01.30

• 합계 235,520,000 ※ 청구인은 심사청구 당시, ○○상사 박○○는 1997.01.31~08.31까지 9회에 걸쳐 195,200천원(공급가액)의 약관, 포장목 등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작성일: 2001.08.17)를 제시함.

2. ○○목재(대표: 윤○○, 등록번호: 000-00-00000) (단위: 원) 순서 발행일자 어음번호 결제금액 결제일 어음사본 제시여부 어음이면 배서자·배서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비고 1 1997.01월(추정) 00000000 4,890,000 1997.04.30 제시 윤○○

○○목재 배서됨 2 1997.04월(추정) 00000000 15,850,000 1997.08.30 제시 윤○○

○○목재 배서됨 3 1997.06.04 00000000 21,570,231 1997.10.31 제시 윤○○

○○목재 배서됨 4 1997.08월(추정) 00000000 18,200,000 1997.12.30

• 5 1997.09월(추정) 00000000 6,090,000 1998.01.30

• 합계 66,600,231

3. ○○목재(대표: ○○○, 등록번호: 000-00-00000) (단위: 원) 순서 발행일자 어음번호 결제금액 결제일 어음사본제시여부·어음이면 배서자 배서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비고 1 1997.02.20 00000000 12,045,000 1997.06.30 제시

○○임업 (000-00-00000) 청구주장 없음

○○모재 어음결제로 보임 2 1997.03월(추정) 00000000 22,750,000 1997.07.25 제시 임○○ 3 1997.04월(추정) 00000000 8,166,050 1997.08.30 제시 이○○ 성원목재 배서됨 4 1997.05월(추정) 00000000 27,394,000 1997.10.23 제시 임○○ 5 1997.06.12 00000000 10,070,437 1997.10.31 제시 이○○ 성원목재 배서됨 6 1997.07.18 00000000 5,517,264 1997.11.27 제시 이○○ 성원목재 배서됨 7 1997.08월(추정) 00000000 8,330,000 1997.12.30

• 8 1997.09월(추정) 00000000 6,890,000 1998.01.30

• 합계 101,162,751

4. ○○산업(대표: ○○○, 등록번호: 000-00-00000) (단위: 원) 순서 발행일자 어음번호 결제금액 결제일 어음사본제시여부 어음이면 배서자 배서자에대한청구인의주장 비고 1 1997.05.27 00000000 10,019,360 1997.10.23 제시 박○○

○○산업 배서됨 2 1997.08월(추정) 00000000 5,600,000 1997.12.23

• 3 1997.08월(추정) 00000000 1,831,768 1997.12.23

• 합계 17,451,12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