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 하였다는 증빙서류 등이 상당부분 신쇠성이 있고 거래금액을 가공원가로 볼 경우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위장거래하는 주장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으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실지거래 하였다는 증빙서류 등이 상당부분 신쇠성이 있고 거래금액을 가공원가로 볼 경우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위장거래하는 주장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으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05.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9,481,3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 약속어음사본, 당좌예금 결제내역 등을 근거로 하여 ○○상사외 3개업체로부터 340,551,666원에 상당하는 원재료(목재 등)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 1992.02.07.부터 1997.11.30.까지 ‘○○공업사’라는 상호로 목재품(전선 목드럼)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외부조경 기장사업자로서, 과세관청이 자료상협의자로 검찰청에 고발한 (주)○○상사 외 3개업체(【별지 1】표상의 순서 1~4번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60,601,401원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자료상 확정자료)에 의거, 위 금액 중에서 청구외(주)○○상사 및 ○○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54,137,72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5.1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9,48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1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므로 이를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자재(목재 등)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및 ② 경정으로 증가한 중소제조업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특별세액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에는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자재(목재 등)를 ○○상사 외 3개업체로부터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다음으로, 경정으로 증가한 중소제조업 소득금액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인 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당부는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 산업(주) 54,106,063 5,410,606 59,516,669 △54,106,063 3 (주)○○기업 26,041,028 2,604,102 28,645,130 △26,041,028 심리일 현재 미결과세 자료로 고지되지 않음 4 (주)○○실업 80,422,650 8,042,265 88,464,915 △80,422,650 5
○○ 상사 235,520,000 214,109,090 214,109,090 195,200,000 6
○○ 목재 66,600,231 60,545,664 60,545,664 42,310,000 7
○○ 목재 38,121,715 3,812,171 41,933,886 101,162,751 91,966,137 50,032,251 85,942,487 일부 무자료 매입 8
○○ 산업 17,451,128 15,864,661 15,864,661 10,019,360 합계·398,723,116 39,872,311 438,595,427 420,734,110 382,485,562 △20,049,735 333,471,847 ※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금액(‘표’ 순서 1~4번 금액): 360,601,401원 ※ 2. 실지거래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금액: 340,551,666원 ※ 3.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 할 금액(공급가액, 1-2): 20,049,735원 【별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처 약속어음 결제내역 등
1. ○○상사(또는 ○○목재) 대표:박○○ 등록번호:000-00-0000 (단위: 원) 순서 발행일자 어음번호 결제금액 결제일 어음사본 제시여부 어음이면 배서자 배서자에 대한 청구인이 주장 비고·1 1997.01월(추정) 00000000 22,000,000 1997.04.23 제시 이○○ 박○○(○○상사)친구 2 1997.01월(추정) 00000000 20,000,000 1997.04.30 제시 신○○ 박○○ 처남 3 1997.01.27 00000000 23,000,000 1997.05.27 제시
○○상사 (000-00-00000) 청구인이 할인 4 1997.02월(추정) 00000000 36,700,000 1997.06.23
• 5 1997.02.26 00000000 23,500,000 1997.06.27 제시 임
○○ 청구인이 할인 6 1997.03.30 00000000 20,000,000 1997.08.11 제시 강
○○ 박○○ 처의 친구 7 1997.05월(추정) 00000000 20,000,000 1997.09.27 제시 신
○○ 박○○ 처남 8 1997.05월(추정) 00000000 10,000,000 1997.09.30 제시 김
○○ 청구주장 없음 9 1997.05월(추정) 00000000 20,000,000 1997.09.30
• 10 1997.07월(추정) 00000000 24,320,000 1997.11.27
• 11 1997.09월(추정) 00000000 5,000,000 1998.01.25
• 12 1997.09월(추정) 00000000 11,000,000 1998.01.30
• 합계 235,520,000 ※ 청구인은 심사청구 당시, ○○상사 박○○는 1997.01.31~08.31까지 9회에 걸쳐 195,200천원(공급가액)의 약관, 포장목 등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작성일: 2001.08.17)를 제시함.
2. ○○목재(대표: 윤○○, 등록번호: 000-00-00000) (단위: 원) 순서 발행일자 어음번호 결제금액 결제일 어음사본 제시여부 어음이면 배서자·배서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비고 1 1997.01월(추정) 00000000 4,890,000 1997.04.30 제시 윤○○
○○목재 배서됨 2 1997.04월(추정) 00000000 15,850,000 1997.08.30 제시 윤○○
○○목재 배서됨 3 1997.06.04 00000000 21,570,231 1997.10.31 제시 윤○○
○○목재 배서됨 4 1997.08월(추정) 00000000 18,200,000 1997.12.30
• 5 1997.09월(추정) 00000000 6,090,000 1998.01.30
• 합계 66,600,231
3. ○○목재(대표: ○○○, 등록번호: 000-00-00000) (단위: 원) 순서 발행일자 어음번호 결제금액 결제일 어음사본제시여부·어음이면 배서자 배서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비고 1 1997.02.20 00000000 12,045,000 1997.06.30 제시
○○임업 (000-00-00000) 청구주장 없음
○○모재 어음결제로 보임 2 1997.03월(추정) 00000000 22,750,000 1997.07.25 제시 임○○ 3 1997.04월(추정) 00000000 8,166,050 1997.08.30 제시 이○○ 성원목재 배서됨 4 1997.05월(추정) 00000000 27,394,000 1997.10.23 제시 임○○ 5 1997.06.12 00000000 10,070,437 1997.10.31 제시 이○○ 성원목재 배서됨 6 1997.07.18 00000000 5,517,264 1997.11.27 제시 이○○ 성원목재 배서됨 7 1997.08월(추정) 00000000 8,330,000 1997.12.30
• 8 1997.09월(추정) 00000000 6,890,000 1998.01.30
• 합계 101,162,751
4. ○○산업(대표: ○○○, 등록번호: 000-00-00000) (단위: 원) 순서 발행일자 어음번호 결제금액 결제일 어음사본제시여부 어음이면 배서자 배서자에대한청구인의주장 비고 1 1997.05.27 00000000 10,019,360 1997.10.23 제시 박○○
○○산업 배서됨 2 1997.08월(추정) 00000000 5,600,000 1997.12.23
• 3 1997.08월(추정) 00000000 1,831,768 1997.12.23
• 합계 17,451,12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