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업자에게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고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거래로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미등록 사업자에게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고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거래로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5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주)○○산업(이하 “(주)○○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5,11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장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5.01.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8,906,5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1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정밀을 운영하는 ○○○이라는 자에게 쟁점금액의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고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있으나 ○○○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는 (주)○○산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던 바,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금액의 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거래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인에게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이루어진 이 건의 과세처분 역시 부당하다.
청구인은 ○○○과 쟁점금액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자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명자료 요구없이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단서생략)
2. ~ 2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 및 제4항에서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 10 【과세전적부심사】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단서생략)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8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제2항에서 『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자료상인 (주)○○산업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처분청에 쟁점금액의 가공원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이 (주)○○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 ○○정밀을 운영하는 ○○○라는 자에게 쟁점금액의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고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정밀을 운영하는 ○○○이라는 자에게 쟁점금액의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고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자료상인 (주)○○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거래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8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실지조사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제외하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아니어서 이 건의 경우 달리 과세처분 전에 반드시 사전통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통보없이 과세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