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처와 거래내역을 명함과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시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거래시기나 거래금액이 정확히는 일치하지 아니하나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실지거래처와 거래내역을 명함과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시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거래시기나 거래금액이 정확히는 일치하지 아니하나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2000.12.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242,130원은 실제거래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5.09.30.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가방제조 및 섬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사업연도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통상, (주)○○어패럴, (주)○○산업 및 ○○상사 김○○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7매 64,014,4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 처분하여 2000.12.05.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242,1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08.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실제로는 청구외 남○○, 김○○, 김○○ 및 이○○로부터 원단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텔레뱅킹 방법으로 62,520천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상품원가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 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명함과 테레뱅킹을 통한 송금사실만으로는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 및 상품의 흐름 등 실지조사를 통하여 실지거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 64,014,400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 아래 【표1】와 같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면서 명함과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송금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1】 쟁점매입금액 및 송금내역 (단위: 천원) 쟁점매입내역 송금내역 과세기간 자료상 공급가액 일자 송금액 수령인 텔레뱅킹 및 송금계좌번호 1997년 제1기 (주)○○통상 21,004 1997.04.07. 5,100 남○○
○○은행 000-000000-00-000 1997.04.30. 5,000 남○○
○○은행 000-000000-00-000 1997.06.11. 6,200 김○○
○○은행(계좌번호 미표기) 1997.06.16. 2,500 김○○
○○은행 000-000000-00-000 1997년 제2기 (주)○○어패럴 33,001 1997.07.09. 7,420 김○○
○○은행 000-000000-00-000 1997년 제2기
○○상사 4,516 1997.10.10. 12,000 남○○
○○은행 000-00-0000-000 1997년 제2기
○○산업(주) 5,492 1997.10.31. 24,300 이○○
○○은행 000-000000-00-000 금액 계 64,013 65,520
(2) 처분청은 이건 이의신청 심리시 청구인은 주장하는 실지거래처의 사업자등록사항을 아래 【표2】와 같이 확인하였고, 청구외 남○○에게는 거래사실를 조회하여 『청구인의 주문에 의하여 시장에서 자투리원단을 구입해서 판매하였다』는 거래사실회보서를 회보받았음에도 청구외 남○○이 미등록사업자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제시한 텔레뱅킹 송금내역서와 쟁점매입금액이 거래시기와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는 거래상대방 및 상품의 흐름 등 실지조사를 통하여 실지거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표2】 실지거래처 사업자등록 사항 성명 사업장 소재지 상호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비고 남○○
○○시 ○○구 ○○동 ○○상가 ○층
○○상회 소매/직물 1991.07.01. 1993.07.09. 거래당시미등록 이○○
○○시 ○○구 ○○가 ○○상가 ○호
○○직물 도매/모직물 1981.11.21. 2000.05.20. 김○○
○○시 ○○구 ○○동 ○○지구 ○층 ○호
○○섬유 도매/화섬직 1997.04.15. 계속사업자 김○○
○○시 ○○ ○○동 ○○번지 (주)○○섬유 도매/섬유 1997.09.10. 계속사업자 또한,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통장의 아래 출금사실만으로 쟁점매입금액의 지급 분이라고 단정하기 미흡하고, 지급금액도 쟁점매입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본다. 원재료를 갑으로부터 실제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인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실지구입한 사실이 대금지급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인 바(국심2001중1174, 2001.08.31.외 다수 같은 뜻),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사실조사없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대금지급분이라고 단정하기는 미흡하고, 지급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실지 매입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실지거래처와 거래내역을 명함과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시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거래시기나 거래금액이 정확히는 일치하지 아니하나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유통질서나 세금계산서 수수가 문란한 품목이라는 점, 상품매출을 위하여 이에 대응하는 상품매입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래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처분청도 실지조사를 통하여 실지거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처와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거래처에 대하여는 과세 또는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