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39 선고일 2001.09.07

세무공무원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에 대해 납세자에게 상세히 안내하지 않았다 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으므로, 납세자가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하지 않은데 대해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06.17.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여 1999. 09. 15. 폐업신고한 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산업개발(주)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1999년 귀속 소득합산표(무신고자)에 의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384,030원 및 근로소득금액 47,103,210원을 합산하여 2001.07.02.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00,66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 09. 15. 부동산임대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시 국세가 완결되었다는 세무공무원의 말을 믿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상상도 못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에 대한 안내도 없이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

3.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않아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부동산임대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안내도 없이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과세한 것이 억울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06.17. 부동산입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과세특례자로서 1999. 09. 15. 부동산임대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페업신고를 하면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국세가 완결되었다는 말을 믿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에 대해 안내도 없이 1년 7개월이 지는 지금에 와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건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에서 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법 제70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05월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97~1998 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부동산임대사업장의 1999. 01. 01~1999. 09. 15.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00. 05. 31.까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할 것이고, 세무공무원이 부동산임대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서를 접수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서 소액부징수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끝났다고 상담한 것으로 보이는 바, 세무공무원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에 대해 청구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하지 않은데 대해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