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격증 임대료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38 선고일 2001.10.19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 제공없이 단지 자격증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1.05.15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86,673원, 2001.07.01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5,1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1997년 귀속 소득합산표(합산Ⅱ표-무신고주소지)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7년도에 근로소득으로 ○○건설(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36,334,470원, ○○건설(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14,56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합산하여 연말전산 또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2001.05.1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6,142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고충청구에 의하여 처분청은 ○○건설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소방설비기가 자격증을 임대하고 1995.09월부터 1996.04월까지의 임대료로 1995.09월에 4,200,000원을, 1996.05월부터 1997.04월까지의 임대료로 1996.04.29일 8,000,000원 합계 12,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1.06.14일자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86,673원으로 감액결정하고, 2001.07.01일자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5,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1.06.01부터 1996.05.30까지 ○○건설에서, 1996.06.01부터 1998.01.31까지 ○○건설에서 줄곧 현장 근무를 한 사실이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건설에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소방기술사 자격증 임대료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건설에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자격증 임대료로 확인되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나, 자격증 임대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격증 임대료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본문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7호에서 『사례금』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건설 등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해 청구인이 1991.06.01~1996.05.30까지 ○○건설(주)에서, 1996.06.01~1998.01.31까지 ○○건설(주)에서, 1998.04.06~2001.02.10까지 (주)○○건축사사무소에서 각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도 고충청구 처리시 청구인이 ○○건설에서 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단지 자격증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소득22601819, 1989.05.20),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