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와 임차인은 특수관계자이고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채권최고금액을 근저당권 설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전세보증금만 받고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부동산 임대업자와 임차인은 특수관계자이고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채권최고금액을 근저당권 설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전세보증금만 받고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유통센타 ○동 ○호, ○호, ○호 건물 74.52㎡(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1,800,000원, 소득금액을 1,260,000원(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함)으로 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8년 귀속 소득합산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14,7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1.05.09.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90,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1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주)○○에게 전세보증금 20,000천원만을 받고 임대하였음이 (주)○○의 재무제표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결정한 1998년 제1기분 수입금액 8,500,000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 8,000,000원을 합친 16,500,000원을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1항에는 『거주자가 부동산(괄호생략)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1998년 귀속 소득합산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14,700,000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의 임차인 (주)○○의 1998.12.31. 현재 대차대조표 및 청구인과 (주)○○가 1992.10.20.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전세보증금은 20,000,000원으로 되어 있음(월세 없음)을 알 수 있고, 임차인 (주)○○의 대표이사 안○○은 청구인의 사위이고, (주)○○의 주식지분율을 보면 청구인 40%, 사위인 안○○ 40%, 청구인의 딸인 이○○(안○○의 배우자) 5%로서, 청구인과 (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됨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2.07.29.(접수일)에 채무자를 (주)○○로, 근저당권자를 (주)○○은행으로, 채권최고액 195백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주)○○에게 전세보증금 20,000,000원만 받고(월세 없음) 임대하였기 때문에 쟁점금액의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임차인 (주)○○는 툭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고,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은 1992.10.20. 체결된 것이며, 임차인 (주)○○가 1992.07.29.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금액 195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과세연도인 1998년도에도 쟁점사업장을 1992년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전세보증금 20,000,000원만을 받고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 8,000,000원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1998년 제1기분 수입금액 8,000,000원을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16,500,000원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