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차입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이자와 초과인출금 적수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유무를 재조사하고, 인건비와 기부금은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부외차입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이자와 초과인출금 적수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유무를 재조사하고, 인건비와 기부금은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1.5.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고세연도 종합소득세 141,485,120원과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1,030,650원은 쟁점차입금 및 쟁점부외차입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업무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의 이자 및 초과 인출금적수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유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기독병원(종합병원)을 영위하고 있는 1998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2,998,709,480원인 외부조정 기장사업자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98년 및 1999년 과세연도에 총수입금액 379,265,160원을 신고누락하고 가공경비 136,384,470원을 계상하였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01.5.7 종합소득세 272,229,680원(1998년 과세연도 141,485,120원, 1999년 과세연도 131,030,65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10. 심사청구하였다.
(1) ◇◇중앙회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으로 상속받은 병원건물의 보수 및 증ㆍ개축과 병원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도, 1998년∼1999년에 발생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65,671,442원(1998년 199,545,927원, 1999년 166,125,519원)중 163,961,038원(1998년 134,801,327원, 1999년 29,159,711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01,710,404원을 기장누락하였으므로 추가로 201,710,40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2) 고용의사 등의 인건비 952,574,890원 중 803,457,610원을 필요경비 계상하였으므로 과소계상한 인건비 149,117,280원은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해야 하고,
(3) 각종 봉사단체 등에게 지출한 기부금 및 분담금 년간 81백만원과 무의촌 진료시 지급되는 인건비와 약품대 등 년간 24백만원을 기장누락 하였으므로 년간 105백만원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 처분청은 과세표준 과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병원건물 증축 이외에 1997년 6월 이후 ○○군 ○○면 ○○리 ○○번지 외 18필지를 취득하는 등 부동산 취득이 많아, 위 차입금을 건물 증축에 사용하였는지 또는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사업목적에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토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세무조사 당시 원천징수누락여부를 조사하였으나 부외 인건비 지급을 발견할 수 없었고, 고용의사의 인건비 과소계상 하였음을 확인할만한 증거서류의 제시도 없어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며,
(3) 청구인은 기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여 기부금을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종업원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제27호에서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호에서는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 등】 제1항에는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제1항에서는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이하생략)』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음이 경정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지방국세청장의 적출내용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병원의 건물신축공사비 등 병원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지출내역 및 관련증빙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1]ㆍ[표2]와 같다. (가) 장부(B/S)상 계상된 차입금과 지급이자 내역(이하"[표]"한다) 단위: 천원 ┌──┬──────┬───────┬────┬─────┬────┬────┐ │번호│ 차입금 │ (계상일) │지급이자│ (계상일) │지급이자│ 1차 │ │ │ 계좌번호 │ 차입금 │ │ 차입금 │ │보정서류│ ├──┼──────┼───────┼────┼─────┼────┼────┤ │ 1 │□□ - │(1/1) 45,500│ 7,747│(6/11 │ 2,725│ 증4 │ │ │-043 │ │ │ △45,500)│ │ │ ├──┼──────┼───────┼────┼─────┼────┼────┤ │ 2 │□□ - │(1/1) 170,000│ 31,422│(5/29 │ 6,579│ 증5 │ │ │-041 │ │ │△170,000)│ │ │ ├──┼──────┼───────┼────┼─────┼────┼────┤ │ 3 │□□ - │(1/1) 160,000│ 26,904│(1/1) │ 20,793│ 증6 │ │ │-050 │ │ │ △160,000│ │ │ ├──┼──────┼───────┼────┼─────┼────┼────┤ │ 4 │□□ - │(4/29) 100,000│ 13,630│(1/1) │ 12,988│ 증7 │ │ │-056 │ │ │ 100,000│ │ │ ├──┼──────┼───────┼────┼─────┼────┼────┤ │ 5 │☆☆ - │(11/27) 17,000│ 6,817│(11/27 │ 1,679│ 증16 │ │ │ 081 │ │ │ △17,000)│ │ │ ├──┼──────┼───────┼────┼─────┼────┼────┤ │ 6 │☆☆ - │(8/29△50,000)│ 5,429│ - │ - │ 증19 │ │ │ 618 │ │ │ │ │ │ ├──┼──────┼───────┼────┼─────┼────┼────┤ │ 7 │◇◇ - │(1/1) 730,000│ 38,946│(1/1) │ 40,229│ │ │ │687,213, │ │ │ 730,000│ │증22-24 │ │ │6981 │ │ │ │ │ │ ├──┼──────┼───────┼────┼─────┼────┼────┤ │ 8 │◇◇ - │(5/7) 270,000│ 8,096│ (1/1) │ 14,891│ 증25 │ │ │ 100 │ │ │ 270,000│ │ │ ├──┼──────┼───────┼────┼─────┼────┼────┤ │ 9 │ 소 계 │ 1,492,500│ 138,991│ 1,260,000│ 99,884│ │ │ │ │ │ │ │ │ │ ├──┼──────┼───────┼────┼─────┼────┼────┤ │ 10 │장부상차입금│ 1,492500│ 134,801│ 1,260,000│ 22,159│ │ │ │및 지급이자 │ │ │ │ │ │ ├──┼──────┼───────┼────┼─────┼────┼────┤ │ 11 │과소 계상액 │ - │ 4,190│ - │ 70,725│ │ │ │ (9 - 10) │ │ │ │ │ │ └──┴──────┴───────┴────┴─────┴────┴────┘ ※ [표1]의 장부상 차입금(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실제 지출된 지급이자 중 1998년도 4,190,311원과 1999년도 70,724,948원이 필요경비로 과소계상되었다. (나) 장부상 미계상된 차입금 및 지급이자 내역(이하 "[표2]"라 한다) 단위: 천원 ┌───┬─────┬──┬─────┬───┬────────┬───────┐ │ 부외 │ 차입금 │년도│ (발생일) │ 지급 │차입금사용에 │ 확인내용 │ │차입금│ 계좌번호 │ │ 차입금 │ 이자 │대한 청구주장 │(붙임증빙참조)│ ├───┼─────┼──┼─────┼───┼────────┼───────┤ │쟁점1 │□□-│99년│(6/11) │ 2,927│[표1]의 1 │ㆍ청구주장 │ │ │-**21-2 │ │ 40,000│ │차입금 상환 │ 타당 │ ├───┼─────┼──┼─────┼───┼────────┼───────┤ │쟁점2 │□□-│98년│(10/27) │ 1,185│보통예금계좌(│ㆍ청구주장 │ │ │**87-058│ │ 30,000│ │---041) │ 타당 │ │ │ ├──┼─────┼───┤를 통해 외상매입│ │ │ │ │99년│ 30,000│ 3,899│금 및 국민연금등│ │ │ │ │ │ │ │지급 │ │ ├───┼─────┼──┼─────┼───┼────────┼───────┤ │쟁점3 │□□-│99년│(5/29) │ 6,133│[표1]의 2 │ㆍ청구주장 │ │ │-**05-7 │ │ 70,000│ │차입금 상환 │ 타당 │ ├───┼─────┼──┼─────┼───┼────────┼───────┤ │쟁점4 │□□-│98년│(10/31) │ 790│보통예금계좌(│ㆍ청구주장 │ │ │-059│ │ 20,000│ │--**-041) │ 타당 │ │ │ ├──┼─────┼───┤를 통해 외상매입│ │ │ │ │99년│ 20,000│ 2,590│금 및 국민연금등│ │ │ │ │ │ │ │지급 │ │ ├───┼─────┼──┼─────┼───┼────────┼───────┤ │쟁점5 │◆◆-│99년│(4/1) │23,131│ㆍ[표1]의 2 차입│ㆍ청구주장 │ │ │ 223│ │ 300,000│ │금 1억원 상환 │ 타당 │ │ │ │ │ │ │ㆍ쟁점11의 │ㆍ사업관련 불 │ │ │ │ │ │ │121,981천원 상황│ 분명 │ │ │ │ │ │ │ㆍ나머지도 사업 │ㆍ지출증빙미비│ │ │ │ │ │ │에 이용 │ │ ├───┼─────┼──┼─────┼───┼────────┼───────┤ │쟁점6 │◆◆-│98년│(12/31) │14,129│병원 증ㆍ개축비,│ㆍ지출증빙미비│ │ │ 204│ │ 78,142│ │외상대금지급 등 │ │ │ │ ├──┼─────┼───┤사용함 │ │ │ │ │99년│(12/31) │10,529│ │ │ │ │ │ │ 147,064│ │ │ │ ├───┼─────┼──┼─────┼───┼────────┼───────┤ │쟁점7 │☆☆-│99년│(11/27 │ 1,699│ㆍ쟁점8의 33백만│ㆍ사업관련 불 │ │ │ -675│ │△100,000)│ │원 상환 │분명 │ │ │ │ │ │ │ㆍ나머지는 당좌 │ㆍ지출증빙미비│ │ │ │ │ │ │계좌를 통해 사업│ │ │ │ │ │ │ │과 관련하여 사용│ │ │ │ │ │ │ │함 │ │ ├───┼─────┼──┼─────┼───┼────────┼───────┤ │쟁점8 │☆☆-│98년│(11/27) │13,827│쟁점11의 당좌계 │ 지출증빙미비 │ │ │ -721│ │ 43,000│ │좌를 통하여 병원│ │ │ │ ├──┼─────┼───┤증축, 직업급여 │ │ │ │ │99년│(11/27 │ 5,547│등에 사용 │ │ │ │ │ │ △43,000)│ │ │ │ ├───┼─────┼──┼─────┼───┼────────┼───────┤ │쟁점9 │☆☆-│98년│(12/3 │ 1,583│ㆍ□□은행 - │ 지출증빙미비 │ │ │ -260│ │ △40,000)│ │-187 계좌를│ │ │ │ │ │ │ │통하여 국민연금 │ │ │ │ │ │ │ │등 사용 │ │ ├───┼─────┼──┼─────┼───┼────────┼───────┤ │쟁점10│☆☆-│98년│(12/3) │ 501│쟁점9부외차입금 │ 사업관련 │ │ │ -203│ │ 40,000│ │을 상환 │ 차입금인지 │ │ │ ├──┼─────┼───┤ │ 불분명함 │ │ │ │99년│(12/3) │ 4,997│ │ │ │ │ │ │ △40,000│ │ │ │ ├───┼─────┼──┼─────┼───┼────────┼───────┤ │쟁점11│○○금고 │98년│(1/1) │19,221│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증빙미비 │ │ │-- │ │ 139,137│ │지출함 │ │ │ │ 664├──┼─────┼───┤ │ │ │ │ │99년│ 129,137│ 129│ │ │ ├───┼─────┼──┼─────┼───┼────────┼───────┤ │쟁점12│□□-│98년│ 당좌차월 │ 9,318│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증빙미비 │ │ │ -*187├──┼─────┼───┤지출함 │ │ │ │ │99년│ 당좌차월 │ 4,659│ │ │ ├───┴─────┼──┼─────┼───┼────────┴───────┤ │ │98년│ 350,279│60,554│ㆍ동 부외차입금을 이하 "쟁점부 │ │ 계 ├──┼─────┼───┤외차입금"이라 한다.(차입금 사용 │ │ │99년│ 836,201│66,240│관련증빙은 붙임과 같음) │ └─────────┴──┴─────┴───┴────────────────┘
(3) 병원건물 증ㆍ개축 내용 ㆍ지번: ○○도 ○○시 ○○동 ○○번지외 1필지 ㆍ1996.11.28∼1998.3.30(철근콘크리트조) ㆍ대지면적: 681.4㎡ ㆍ건축면적: 295.18㎡ ㆍ연면적: 1,535.39㎡ ㆍ층수: 지하1층/지상5층 ㆍ사용승인일: 1998.1.20 ㆍ보존등기일: 1998.2.9 ※ 1998년 공사기간중 위 공사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계75조에 규정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자본적지출로 하고 원본에 가산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지 아니하였다. (4)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초과인출금(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장부상으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주장한 사업관련 부외차입금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장부상 부채와 인정할 부외차입금을 합하여 재계산하여야 하므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5) 청구인은 고용의사의 급료 등 인건비 952,574,890원중 803,457,610원만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과소계상한 인건비 149,117,280원과 기부금 등 연간 81백만원 및 무의촌 진료비용 등 연간 24백만원의 지출이 있었으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출에 대한 관련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다.
(1) 쟁점차입금과 쟁점부외차입금 및 관련 지급이자에 대하여 (가) [표1]의 쟁점차입금은 장부에 계상된 차입금이고, 쟁점차입금에서 발생된 지급이차가 238,876,297원(1998년도 138,991,638원, 1999년도 99,884,659)인데도 장부상 지급이자 163,961,038원(1998년도 134,801,327원, 1999년도 29,159,711원)만 계상하여 차액 74,915,259원(1998년도 4,190,311원 1999년도 70,724,948원)이 계상누락 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나, 첫째 쟁점차입금이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인지 여부를 관련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둘째 쟁점차입금(쟁점부외차입금 포함)이 병원건물 증축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차입금이라면 관련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1998년도에 건물이 완공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차입금 및 관련 지급이자의 금액을 확인하여, 완공시까지 건설자금의 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등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나) [표2]의 쟁점부외차입금은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차입금으로
1. 쟁점1ㆍ3부외차입금과 쟁점5부외차입금중 1억원은 장부상 계상된 [표1]의 쟁점차입급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나, 상환된 쟁점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동 부외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 이자 16,770,481원[산출근거: 2,927,063(쟁점1부외차입금이자)+6.133,146원(쟁점2부외차입금이자)+7,710,272원{쟁점5부외차입금이자×(1억/3억)}을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은행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차입금(부외차입금 포함)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 앞서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가사 관련비 등]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차입금 적수에 대한 초과인출금 적수에 상당하는 지급이자가 있는지 여부와 위 건설자금이자 등을 조사하여 이를 제외하고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2ㆍ4부외차입금은 □□은행 보통예금계좌 및 당좌계좌를 통하여 ◈◈약품의 외상대금의 결재 및 국민연금의 지급 등 병원운영에 사용하였음이 받을어음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 지출이 장부상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장부 등 관련서류의 제시가 없어 위 결재된 외상매입이 부외매입인지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필요경비 인정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쟁점10부외차입금과 쟁점5ㆍ7부외차입금은 [표2]의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쟁점9부외차입금과 쟁점8ㆍ11부외차입금 중 일부금액인 155백만원을 상환하는데 각각 사용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나, 상환된 동 쟁점부외차입금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나머지 쟁점5부외차입금 및 쟁점6ㆍ7ㆍ8ㆍ9ㆍ11ㆍ12부외차입금은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보통예금, 당좌예금의 계좌 등을 통해 병원의 증축 및 개보수비, 직원급여, 수도 및 전화요금의 지급 등 병원운영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구체적인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장부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동 부외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부외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동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와 건설자금의 이자 및 초과인출금적수에 상당하는 지급이자의 유무 등을 장부 및 관련 증빙 등을 통해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와 기부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건비 149,117,280원과 기부금 등 연간 105,000,000원을 실제 지출하였음에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지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7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