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본사에게 입금한 금액 중 할인판매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판매일보, 대금정산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본사도 심리일 현재 사실상 폐업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리점이 본사에게 입금한 금액 중 할인판매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판매일보, 대금정산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본사도 심리일 현재 사실상 폐업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1.03.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096,280원 및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534,100원은,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97,280,459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 4. 28 ○○시 ○○구 ○○동 ○○번지에 외의 소매업체인 ○○상사를 개업하여 사업부진으로 1999. 6. 30 폐업하였으며, ○○세무서장은 기성복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외법인에서 대리점의 외상매출금을 전산관리 하고 있는 1997. 1. 1∼1998. 6. 30 기간의 『대리점 판매수량 전송자료에 의한 매출환산 현황표』상 718,078,250원(이하“쟁점①금액”이라한다)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확인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이 기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한 166,698,153원(이하“쟁점②금액”이라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1997년 제2기분∼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336,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통보받아 쟁점②금액을 총수입금액 산입하여 2001. 3. 2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096,280원 및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534,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 8 심사청구하였다.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확인한 『대리점판매수량 전송자료에 의한 매출환산 현황표』는, 청구외법인에서 코스닥 상장을 위하여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권장소비자가격에서 할인판매금액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산출한 내부자료임에도 쟁점②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의 총매출액이라는 확인서를 대표이사로부터 확인하였으며, 쟁점①금액에 할인판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매일보 등 장부가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세무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당법인은 “대리점 판매수량 전송자료에 의한 매출환산현황표”와 같이 대리점으로부터 받을 외상매출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리점으로부터 “상품별 일일판매수량”을 전산송보 또는 팩스 전송하도록 하고, 당사 전산시스템으로 전송받은 대리점의 판매수량에 대하여 당사가 책정한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매출가격을 환산하여 그 중 약정된 일정금액을 당사로 입금하도록 하는 바, “대리점 판매수량 전송자료에 의한 매출 환산현황표”는 붙임과 같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아,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쟁점①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대리점 판매수량 전송자료에 의한 매출정산표 ◈ (단위: 공급대가, 원) 상호 1997.1기 1997.2기 1998.1기 계
○○상사(청구인) 150,545,000 410,275,000 157,258,250 718,078,250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수수료와 장려금을 주수입으로 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외법인이 코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매출액을 가공으로 부풀리기 위해 청구인이 할인판매(20%∼80%)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정산)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에서 정한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청구인의 매출액을 『대리점 판매수량 전송자료에 의한 매출정산표』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산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7. 1. 1∼1998. 6. 30까지 상품을 판매하고 쟁점①금액을 그 판매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실지 입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쟁점①금액 중 할인판매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판매일보, 대금정산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도 심리일 현재 사실상 폐업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다만, ○○세무서장은 1997. 1. 1∼1998. 6. 30기간의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총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서 전산관리하고 있는 매출정산표상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비교하여,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1997년 제2기분∼1998년 제1기분은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에, 과다신고한 1997년 제1기분은 청구인의 신고 매출액 180,076,027원(공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리점으로서 타사 제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서 대리점의 외상매출금을 전산관리하고 있는 『대리점 판매수량 전송 자료에 의한 매출정산표』상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았다면, 대금지급일과 실제 판매기준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1997년의 경우 매출정산표상 공급가액 509,836,363원을 청구인의 1997년 총수입금액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바, 199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 180,076,027원과 청구외법인의 매출정산표상 매출액 136,859,090원(공급가액)의 차액 43,216,936원은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