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허위세금계산서수취액에 해당하는 돈을 부외인건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외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허위세금계산서수취액에 해당하는 돈을 부외인건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합자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사원인데, 청구외법인은 1998년에 자료상인 청구외 (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50,0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계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후 2001.05.03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근로소득세 12,657,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0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부외인건비로 지출한것인데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부외인건로 지출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