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인건비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상 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이 옳은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32 선고일 2001.10.19

부외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허위세금계산서수취액에 해당하는 돈을 부외인건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합자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사원인데, 청구외법인은 1998년에 자료상인 청구외 (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50,0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계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후 2001.05.03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근로소득세 12,657,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0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부외인건비로 지출한것인데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부외인건로 지출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부외인건비로 지출한것인데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허위세금계산서수취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부외인건비로 지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하지 않는데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외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허위세금계산서수취액에 해당하는 돈을 부외인건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허위세금계산서수취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