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진술내용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실거래임을 입증할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장내역이나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없이 실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진술내용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실거래임을 입증할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장내역이나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없이 실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07.12.부터 1999.06.29.까지 ‘○○유통’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외부조정 기장사업자로서, 1998년 제2기 중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상사(대표 박○○)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상의 공급가액 47,76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지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3.0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032,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08.07.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화장품을 미등록사업자인 화장품 중개상인 청구외 정○○과 이○○으로부터 매입하여 전국백화점에 납품하였고, 거래대금은 현금 및 가계수표로 지급하였음이 청구외 정○○과 이○○의 거래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가계수표장 사본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정○○ 및 이○○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사실확인서의 확인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되어 지급된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들은 객관성이 없고, 쟁점금액의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상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음이 ○○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자료상 확정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을 보면, 청구외 정○○ 및 이○○준용이 작성하여 준 거래사실확인서(2001.05.31.작성됨)에는 ‘청구인에게 5천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없어 ‘○○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건네주었다’고 되어 있으나, 이 확인서에는 진술내용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은 증빙은 첨부되어 있지 않고, 통장(계좌번호000-00-000000) 입ㆍ출금내역을 보면, 1998.08.01. 2,000,000원이 청구외 정○○에게 폰뱅킹 익금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정○○에게 1998.08.12.외 6차에 걸쳐 36,500,000원의 가계수표 7매로 거래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계수표장으로 보이는 장부만(위 가계수표가 실지로 정○○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나 기장내역은 제시하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정○○ 및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의 화장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 실지거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외 정○○ 및 이○○이 작성하여 준 거래사실확인서는 2001.05.31. 작성된 것으로서 거래당시의 증빙이 아니고, 이 확인서는 하나의 진술일 뿐이어서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임에도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반 거래증빙(거래명세표, 상품수불부, 현금출납장, 거래처별 원장, 대금지금일 및 결제일의 기장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통장사본 및 가계수표장 사본과 같이 거래대금을 정○○ 및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지 통장사본 및 가계수표장으로 보이는 장부사본만(기장내역이나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음)으로 청구외 정○○ 등과 쟁점금액의 상품거래가 실지로 있었고, 그들에게 가계수표장에 기재된 금액대로 거래대금이 결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