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건설에서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은행대출금만 승계한 내용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 변제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갑건설에서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은행대출금만 승계한 내용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 변제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84. 5. 3 설립하여 1995. 4. 30 폐업한 주택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던 청구외 ○○주택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1995. 1. 1∼12. 31 사업연도의 대표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5. 1. 1∼12. 31 사업연도에 ○○시 ○○구 ○○동 ○○번지 외 대지 509.2㎡ 및 2층 지상건물을 1995. 5. 22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69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양도대금 중 387,000,000원은 ○○건설에서 은행대출금으로 승계한 것이 확인되나, 나머지 303,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1,708,300원을 2001. 5. 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 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은 ○○건설에서 청구외법인의 채권단에게 직접 변제하였기에 청구인은 그 대금을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단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의 채무인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수취내용에 대한 당초 채권채무계약 및 채권단의 채권금액 수령여부가 불분명하며, ○○건설에서 청구외법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은행대출금 387,000,000원만 승계한 내용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 쟁점금액 변제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법인의 1995. 1. 1∼12. 31 사업연도의 대표자로서, 처분청은 부동산양도대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채무에 충당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변제받았다는 그 당시 채권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채권단에게 채무액이 있었는지, 그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채권채무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및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이 사후에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심에서 ○○건설에 유선확인한 바, 쟁점금액 지급사실에 대하여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자이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건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