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은 가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율표에 의하면 신고시 부가가치율은 전국평균부가가치세율과 비슷하지만 처분청이 경정결정후 부가가치세율보다 높게 되는 바 이것은 부당함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은 가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율표에 의하면 신고시 부가가치율은 전국평균부가가치세율과 비슷하지만 처분청이 경정결정후 부가가치세율보다 높게 되는 바 이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5.7 청구인에게 1996년~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3,177,020원의 부과처분은 각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로 계산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제화라는 상호로 구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화성(이하 "○○화성"라 한다)에 대한 범칙조사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적출금액 145,385,907원 및 가공매입자료로 수보받은 594,866,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합계 740,252,407원을 수입금액에 가산 및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1.05.02 청구인에게 ‘96년부터 ’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3,177,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0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은 가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래 표1-1의 부가가치율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고시 부가가치율은 국세청에서 고시한 전국평균부가가치세율과 비슷하지만 처분청이 경정결정후 부가가치세율은 134.2% ~ 255.2%나 더 높게 되는 바 이것은 부당하고, 쟁점금액 전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해야 한다. 쟁점사업장의 평균부가율(표 1-1) (단위: 천원, %) 연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부가율 전국평균 부가율 96 905,818 660,162 24,620 27.12 28.32 97 695,447 515,058 17,009 25.94 28.32 98 640,455 486,174 15,525 24.09 28.32 99 452,522 293,753 16,179 35.08 28.32 계 2,694,242 1,955,147 73,333 27.43 28.32
(2) '98년 과세연도 발생된 부도어음 148,689,085원에서 회수한 22,000,000원을 차감한 126,689,085원은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경정결정소득률이 '96년은 17.4%로 표준소득률 7.2%대비 241%이며, '97년은 19.3%로 표준소득률 6.8%대비 284%이고, '98년은 59.3%로 표준소득률 6.8%대비 871%이며,'’99년은 32%로 표준소득률 6.8%대비 471%로 정부가 정한 표준소득률보다 월등하게 높고, 원재료의 매입내용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대로 위장가공이라면 이는 필요경비중 원재료의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계조사결정요건에 해당하므로 추계로 과세하여한다.(같은 뜻 국심99중 1330, 99.12.16, 국심2001서1509, 2001.12.04)
(1) 매입처인 ○○화성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되어 고발된 자이며,
(2) 청구인이 거래명세서와 입금표 등을 제출하면서 ○○화성와 거래한 것은 사실거래라고 주장하여 처분청이 금융조사한 결과, 전액현금결재를 주장한 매입결재대금은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계좌 출금일에 출금한 금액이 대부분 경재대금보다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금결재분 중 대출을 받아 결재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대출에 관한 증빙자료나 금융결재내역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청구인의 소명내용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인 결재대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전액 현금결재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3) 은행출금내역중 매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정기적으로 같은 사람에게 거래금액의 5%에 상당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자료금액의 4~5%를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래관행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자료상에게 자료를 수취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4) 부가가치율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금융추적조사결과 확인된 무자료매출누락 사실로 보아 무자료매입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재료의 내용이 허위이므로 추계조사 결정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원한다고 추계과세요건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공이나 위장매입 사실이 있을 때에는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당초 신고방법과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같은 뜻 국심2000전1993, 2001.02.17)
(5) '98년 과세연도 발생한 부도어음 148,689,085원에서 회수한 22,000,000원을 차감한126,689,085원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화성(000-00-00000)과 거래한 위장가공거래로 통보된 594,866,500원에대하여 실지거래라고 주장하여, 금융추적조사 결과 청구주장을 입증할 금융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조사를 종결하고 처분청은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생산한 구두를 청구외 주식회사 ○○에 '96년부터 '99년 과세연도 174,464족을 매출하고, 구두밑창 159,654족을 매입한 것으로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며 연도별 구두 납품 및 구두밑창 매입내역은 아래 표 나-1과 같다. 구두 매출 및 구두밑창 매입 현황(표 나-1) (단위: 족,개) 품명 96 97 98 99 합계 납품수량 61,376 47,164 37,709 26,255 172,464 밑창매입수량 44,711 28,572 72,051 14,320 159,654 (다) 구두를 제작하는데 원재료, 부재료, 소모재료로 구분되고, '96년부터 '99년까지 구두밑창은 ○○화성로부터 594,866,500원, 청구외 B주식회사로부터 7,000,000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주식회사에서도 일부 구두밑창을 공급한 것으로 탐문된다. (라) 청구인의 각 연도별 소득금액 신고 및 결정소득률을 보면 아래 표라-1과 같다. 각 연도별 소득금액 신고 및 결정소득률(표 라-1) (단위: 천원, %) 연도 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추계결정 대비율 표준소득률 소득금액 96 신고 905,818 47,516 5.2 7.2 65,218 72.9 경정 905,818 157,222 17.4 7.2 65,218 241.1 97 신고 695,447 36,859 5.3 6.8 47,290 77.9 경정 701,810 135,636 19.3 6.8 47,723 284.2 98 신고 640,4546 34,681 5.4 6.8 43,016 79.6 경정 720,832 427,376 59.3 6.8 49,016 871.9 99 신고 452,522 24,934 5.5 6.8 30,771 81.0 경정 511,168 163,822 32.0 6.8 34,759 471.3 (마)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심리시 수집한 외주비원가표는 아래 표 마-1과 같다.
○○의 외주비 원가표(표 마-1) (단위: 원) 구분 원자재 부자재 노무비 제조원가 주피 내피 갑보 앞전 보강천 창 굽 중창 월형 신심 쿳숀 대다리 레자 기타 계 금액 6,372 712 210 120 100 1,890 850 580 280 130 70 510 274 130 5,856 6,910 19,138 (바) 매출액대비 청구외 주식회사 ○○의 외주원가표에 의하여 구두납품 수량으로 원ㆍ부자재 매입액을 환산해 보면 아래 표 바-1과 같다.
○○의 외주원가표에 의하여 환산한 원ㆍ부재료 매입액(표바-1) (단위: 천원) 품명 96 97 98 99 합계 납품수량 61,376 47,164 37,709 26,255 172,464 매출액 905,818 695,446 640,455 452,521 2,694,240 매입액 660,162 525,361 486,173 293,749 1,965,445 환산매입액 750,505 576,721 461,105 321,046 2,108,889 차액 90,343 51,360 △25,607 27,297 143,444 ※ (주)○○에서 외주비중 원자재(6,372), 부자재(5,856) 합계 12,228(노무비6,910원제외)금액을 기준으로 매입환산가액입니다. (사) '98년 과세연도 청구인이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집계해보면 아래 표 사-1과 같다. '98년 매입처별 매입내역 분석표(표사-1) 번호 인적사항등 매입가액(천원) 상호 사업자번호 업태 업종 ‘98.1기 ‘98.2기 계 예정 확정 예정 확정 1
○○유화 000-00-00000 도매 석유 228 530 460 368 1,586 2
○○화학공업(주) 000-00-00000 제조 접착제 1,014 981 880 621 3,496 3 (주)○○고분자 000-00-00000 제조 계면활성제 833 654 955 311 2,753 4 (주)○○화성 000-00-00000 제조 합성섬유등 80,424 71,089 80,621 80,183 312,317 5
○○상선(주) 000-00-00000 제조 양화부품 1,392 4,599 2,735 8,726 6
○○인터내셔날 000-00-00000 도매 기타(광택제) 150 150 7
○○기업사 000-00-00000 제조 가죽갑피신발 2,590 2,576 1,874 7,040 8
○○주유소 000-00-00000 소매 주유소 4,192 3,060 7,252 9 (주)○○산업 000-00-00000 부동산 임대 8,100 8,100 8,100 8,100 32,400 10 (주)○○ 000-00-00000 제조업 가죽갑피신발 23,161 24,862 7,449 22,747 78,219 11 한전○○지점 000-00-00000 전기 전기공급 2,136 2,253 3,098 2,647 10,134 12
○○산업사 000-00-00000 제조 가죽갑피신발 2,088 580 2,668 13
○○주유소 000-00-00000 서비스 기타도금 3,545 3,545 14
○○화학공업사 000-00-00000 제조 접착제 4,950 4,012 8,962 15 (주)캡스○○지부 000-00-00000 서비스 경비용역 130 390 520 16
○○산업 000-00-00000 제조 연사 909 909 17 (주)캡스○○지점 000-00-00000 서비스 경비용역 260 260 18
○○목형 000-00-00000 제조 가죽갑피신발 620 620 22 (주)○○석유 000-00-00000 도매 유류 1,000 4,546 4,546 계 126,368 119,189 116,681 123,925 486,163 (아) ○○화성(127-81-) 영업부에 대리로 근무한 청구외 박○○(○○시 ○○구 ○○동 ○○아파트 201호 410호주민번호 611219-**)의 납품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95.03.01. ○○화성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청구인에게 구두제조에 소요되는 구두밑창을 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대금수령은 물품납품 후 수시로 현금, 수표 및 어음을 수금하고 입금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며 2000.11.21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자)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에서 구두 1족당 2천원 정도의 마진만 보장하므로 인하여 대부분의 구두제조업자는 이익이 남지않아 정품보다 20% 정도 가격이 싼 중간상(나까마)으로부터 현금으로 부자재를 매입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청구인도 중간상(나까마)으로부터 구두부자재 등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방법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차)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에서 발행하여 수취한 어음 146,689,085원(표 아-1) 중 22,000,000원은 수령하고 126,689,085원은 심리일 현재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심리자료로 어음사본을 제시하고있다. 부도어음 수취 현황표(표 아-1) 발행일자 지급일자 금액(천원) 발행일자 지급일자 금액(천원) 97.11.05. 98.03.12. 15,515 97.12.05. 98.04.14. 12,823 97.10.20. 98.02.19. 19,750 97.11.20. 98.03.31. 40,745 97.10.06. 98.01.05. 10,723 97.09.05. 97.12.15. 6,804 97.12.05. 98.04.14. 97.09.12. 98.02.09. 27,703 계 146,886
(2) 판단 (가) 쟁점 1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화성(000-00-00000) 영업부에 대리로 근무한 청구외 박○○(○○시 ○○구 ○○동○○아파트 ○호 ○호 주민번호 000000-0000000)이 작성한 납품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과 ○○화성간에 구두제조에 소요되는 구두밑창을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금수령은 물품납품 후 수시로 현금, 수표 및 어음을 수령하고 입금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2. 매입처인 ○○화성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되어 고발된 자이며, 처분청이 거래대금관련 금융조사결과 전액현금결재를 주장한 매입결재대금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의 은행출금일에 출금한 금액이 대부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금결재분중 대출을 받아 결재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서에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인 결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구두 원ㆍ부자재인 구두밑창과 관련된 매입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래사실여부 및 결재대금에 관한 금융조사 등을 하였으나, ○○화성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는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당해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청구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하는것(같은 뜻 법인 4○○번지12-1918, ‘97.07.11.)인 바, 쟁점부도어음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기장한 바 없고,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 3에 대하여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 에 추계사유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및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 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신고한 '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서를 보면, 매입거래한 거래처에 대하여 국세청전산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출력하여 확인한바, '98년 과세연도 매입금액 486,163천원 중에 1,000만원이상 고액거래는 쟁점거래의거래처인 ○○화성 321,317천원, 청구외 주식회사 ○○ 78,219천원, 부동산임대 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G 32,400천원,청구외 ○○전력 10,134천원 뿐이며,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는 주로 주재료인 가죽을 매입한 것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G는임대법인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특별히 다른 거래처로부터 부자재인 구두밑창을 매입하고 필요경비로 기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입세금계산서 및 장부에 의하면, 청구외 주식회사 ○○에 납품한 구두수량이 '96년부터 '99년간 172,464족인 것으로 확인되나, 처분청에서 동기간에 ○○화성로부터 매입한 구두밑창 159,654족의 쟁점금액 전액을 부인함으로 인하여 구두밑창이 없는 구두를 납품한 결과가 되고,
4. 청구인이 '98년 과세연도 청구외 주식회사 ○○에 납품한 구두수량은 37,709족이고 청구외 주식회사 ○○에서 확인한 외주비원가표상의 족당 원ㆍ부자재 소요비용 12,228원을 적용하면 461백만원이 되며, 청구인이 '98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당액인 매입금액 486백만원에서 임대료 32백만원 및 전기료 10백만원을 제외하면 필요경비로 계상한 순수 원ㆍ부자재매입가액은 444백만원이 되고, 청구외 주식회사 ○○의 원재료 단가표로 환산한 매입원가는 461백만원으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기장한 444백만원과 비슷한 점으로 볼 때, 원ㆍ부자재가 실지로 투입되어야 구두의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화성로부터 받은 구두밑창 재료비를 필요경비에서제외할 경우 다른 원자재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것이 있다는 뜻이 된다.
5. 처분청에서 '98년 과세연도 경정한 매출액 720,832천원에 매입금액 486,163천원에서 ○○화성 매입금액 321,317천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면 173,854천원으로 이는 부가가치율이 75.9%로 전국평균부가율 29.7%에 대비하여 256%이며, 표준소득률 6.8% 대비 결정소득률이 59.3%로 871.9%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장부기장은 구두밑창을 매입하고 그때마다 수취한 증빙이나 기록이 없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경정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반면 구두제작에 필수적인 부자재인 구두밑창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화성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구두밑창에 관한 증빙이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며, 구두밑창을 매입하고 그때마다 수취한 증빙이나 기록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구두밑창 매입여부를 실지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96년부터 '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