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볼 때 결정소득률이 현저히 높고, 매출액을 매출수량에 가산하고, 매입액을 매입수량에서 차감하면 매출량이 매입량보다 많은 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함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볼 때 결정소득률이 현저히 높고, 매출액을 매출수량에 가산하고, 매입액을 매입수량에서 차감하면 매출량이 매입량보다 많은 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1.01.02.과 2001. 9. 1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973,580원과 25,890,330원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으로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5. 3. 21부터 1998. 12. 31까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섬유”라는 상호로 면직물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1997년에 청구외 ○○섬유에 매출한 원단 125,00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신고누락하고, 청구외 ○○상사와 (주)○○○종합무역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각각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28,000,000원(이하 “쟁점①매입액”이라 한다)과 50,000,000원(이하 “쟁점②매입액”이라 한다) 합계 78,000,000원을 매출원가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①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 1. 2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66,973,58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1. 9. 1 쟁점②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25,890,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2 고지분에 대하여 2001. 4. 4 이의신청을 거쳐 2001. 7. 30 이 건 심사청구하였고, 2001. 9. 1 고지분에 대하여는 2001. 11. 8 기 제기한 심사청구에 추가로 변경청구하였다.
1.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매입한 원단 150,000,000원이 있으니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볼 때 결정소득률이 현저히 높고, 쟁점매출액을 매출수량에 가산하고, 쟁점매입액을 매입수량에서 차감하면 매출량이 매입량보다 103,330야드나 많은 바,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는 결론이 나오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세무사가 기장, 조정, 날인한 복식장부에 의하여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이므로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매출누락과 기 반영된 필요경비 중 필요경비 불산입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고,
2. 가공매입사실이 드러난 뒤에 청구인 스스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며,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부외매입액 15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②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 %)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신고 결정 신고 결정 추계 신고 결정 표준 892,425,950 1,017,428,950 33,497,337 236,500,331 57,993,450 3.7 23.2 5.7
② 청구인은 직물류 도매업자라는 청구외 서○○으로부터 1997년에 세금계산서수수없이 원단 150,000,000원어치를 매입하였다는 서○○의 자필확인서를 동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에 상당하는 거래사실이 있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품명, 수량, 단가 등에 대한 내역이 없고, 달리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별지 매출/매입명세표에서와 같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1997년 직물매출량 523,799y에 쟁점매출누락수량 62,346y를 더하면 총매출량은 586,145y가 되고, 역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량 520,553y에 실물거래없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량 37,740y를 차감하면 총매입량은 482,813y가 되어, 처분청의 결정대로 하면 482,813y를 매입하여 586,145y를 매출한 결론에 이르게 되며, 여기에 기초상품재고금액 14,698천원과 기말상품재고액 21,096천원을 반영하면 순 매입량이 줄어들어 당기 매출량과 매입량의 차이는 더 많아지게 된다.
(2)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수수없이 부외로 매입하였다는 15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이라는 청구외 서○○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시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거래가 실지 있었는지를 입증할 만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및 상품수불부 등이 없어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매출/매입량이 맞지 않아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작성한 별지 매출/매입명세서를 볼 때, 청구인이 1997년에 매출한 523,799y에 쟁점매출누락수량 62,346y를 합한 총매출량은 586,145y가 되고, 역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량 520,553y에 쟁점매입량 37,740y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차감하면 총매입량이 482,813y가 되어, 처분청의 결정대로 하면 482,813y를 매입하여 586,145y를 매출하였다는 모순된 결론이 도출되는 바,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매입/매출에 관한 장부는 그때 그때의 매입/매출수량과 금액을 사실에 입각하여 기장한 것이 허위로 기장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매입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사실없는 허위의 것이고, 쟁점매출액을 기장누락한 이 건의 경우,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기장한 별도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소규모 직물도매업소에서 1,017,428,950원을 매출하여 236,500,337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보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아니하므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