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가 작성한 실제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이 없으며, 거래금액의 실물은 다른 사업자에게 실제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출처 등에게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가 작성한 실제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이 없으며, 거래금액의 실물은 다른 사업자에게 실제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출처 등에게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섬유봉제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6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709,124,430원으로, 소득금액을 49,445,73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이하“○○”이라 한다)과의 1996년 제1기 거래금액 83,346,000원(공급가액이며,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1.05.03.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352,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0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중국에 투자형식으로 기계장치를 수출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한 것임이 해외직접투자 인증서 및 수출면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기계장치는 청구인의 고정자산 매각으로 기계매출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매 매출로 보아 쟁점금액의 매입원가를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은 ○○지검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은 쟁점금액의 실물은 청구외 ○○피혁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에서 작성한 실제 거래명세표 및 기타 서류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없고, 세금계산서상에도 기계장치가 아닌 고무화학제품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를 밝히지 않는 이 건에 있어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섬유봉제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1996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709,124,430원으로, 소득금액을 49,445,730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중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형식으로 기계장치를 수출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외직접투자인증서 및 수출면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은 구두밑창을 제조ㆍ판매하다가 1999.05.29.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이 작성한 실제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이 없으며, 청구인이 받은 세금계산서 품목도 기계장치가 아닌 고무화학제품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의 실물은 청구외 ○○피혁에게 실제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 등 다른 사업자에게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중국에 수출하였다는 쟁점금액의 기계장치는 청구인의 상품매출이 아니라 고정자산매각임에도 매출로 계상하여 그 매입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 금액이며,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기계장치 매입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음은 물론 동 기계장치의 실거래자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도 없다. 따라서, 실거래에 따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