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사망 후에 피상속인에게 인정 상여 처분된 소득의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20 선고일 2001.09.28

인정상여 법인소득의 현실적인 수익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법률에 규정된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의제소득으로서 소득금액변동 통지 전 그 귀속자가 사망하였다면 납세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아 납세의무를 확정시킬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의제소득세액을 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자이 2001. 06. 08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13,370원은 청구외 김○○에게 상여 처분된 30,062,386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업(주)(이화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가 1995년도 중에 고정자산처분이익 30,062,386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사외 유출한 것으로 보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당시 청구외법인 대표자인 청구외 김○○(1997.08.05 사망. 이하 “김○○”이라고 한다)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위 내용을 근거로 2001.06.08. 김○○의 1995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동 일자로 납세의무자인 김○○이 기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을 적용하여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5귀속 종합소득세 9,813,37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법인세법에 의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 법인에 송달하기 전에 그 소득을 지급받는 것으로 의제되는 당해 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그 인정상여처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하기 전에 상여처분의 의제인인 김○○이 사망(사망일: 1997.08.05)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건 고지 결정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상여 처분된 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소득의 귀속자이며 피상속인 김○○의 사망시기(1997.08.05) 이전인 199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이 건 부과처분은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망 후에 피상속인에게 상여 처분된 소득에 그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32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제1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3)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제2항에서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1 【사망시 인정상여 처분소득 등의 과세여부】에서 『영 제192조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5사업연도 중 소유하던 부동산인 ○○도 ○○시 ○○동 ○○번지 및 ○○번지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 가액을 장부가액인 169,937,614원으로 계상하여 1995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2)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상기 (1)의 사실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전액 200,000,000원이 사외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을 보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1998.07.18)을 하고 그 변동된 소득의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1998.07.15, 문서번호 직세 46210-507호)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0.12.02 청구인에게 1995귀속 종합소득세 43,972,500원을 고지 결정한 사실이 있었다.

(3) 청구인은 위 고지 처분에 대하여 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주장하는 심사청구를 2001.03.13 우리청에 제기하였으며, 우리청은 그 심사청구 내용을 심리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결정 내용과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200,000,000원과 결산서상 양도가액 169,937,614원의 차액 30,062,386원(쟁점금액)을 고정자산처분누락으로 보아 양도 당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는 내용이 표기된 심사청구 결정서(사건번호: 심사 소득 2001-62호, 결정일: 2001.05.11)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위 심사청구 결정서에 별론으로 표기된 내용에 따라 김○○에게 상여 처분된 30,062,38원(쟁점금액)과 근로소득 17,000,000원에 대하여 그 소득자인 김○○이 이미 사망하였다 하여 그 상속인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승계자로 하여 이 건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상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당시 대표자인 김○○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으로 그 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그 소득을 지급 받은 것으로 의제된 김○○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이 건 인정상여로 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6) 김○○은 쟁점금액을 인정상여 처분하기 전인 1997.08.05자로 이미 사망하였음이 종로구청장이 2001.06.13 자로 증명한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7) 관련 법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법규를 보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소득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서 의제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거래상대방, 즉 대표자가 생존해 있어야 하며 그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그 인정상여 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그 상속인에게 과세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지고, (같은 뜻: 소득46011-1137호, 1994.04.20, 법인22601-2453호, 1992.11.14. 소득 460110285, 2000.02.28),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처분된 상여소득 등은 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그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득세를 또는 과세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같은 뜻: 소득세법기본통칙 2-1호 “사망시 인정하여 처분소득 등의 과세여부”)

(9) 위사실관계와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김○○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하기 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 통지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한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은 김○○의 1995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이건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