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광고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18 선고일 2001.11.09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광고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이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5.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귀속 종합소득세 17,529,840원은

1. 총수입금액을 152,005,83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신문○○지사』라는 상호로 동 신문에 게재할 광고를 알선하는 광고대행업을 운영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신문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결과 '95년도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광고대행수수료는 110,459,420원(VAT포함,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이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의하여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신문인천지사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1.05.17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29,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2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대행수수료 전액 110,459,420원(VAT포함)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공급가액인 100,417,654원(110,459,420÷1.1)으로 경정하여야 하며,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광고대행업만 영위하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광고대행수수료 100,417,654원에는 청구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한 수입금액 51,588,176원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제외한 48,829,478원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하고,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만한 거증서류로 매입세금계산서금액 24,205,840원, 급료지급액에 대한 확인서 26,200,000원, 광고모집수당지급액에 대한 확인서 45,933,100원등이 있으니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1.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급가액인 100,417,654원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며,

2. 쟁점수수료는 세금계산서미발행분이므로 매출누락이 정당하고, 3) 소득세법 제80조 에 의거 '95년 귀속 추계신고자료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당초 과소신고 추계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쟁점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0,417,654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② 쟁점수수료에는 청구인이 기 신고한 수입금액 51,588,176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및

③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에서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2)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에서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5년에 지급받은 것으로 언론사 세무조사시 확인된 쟁점 광고대행수수료 110,459,420원(VAT포함)을 청구인이 기 신고한 수입금액 51,588,176원과 합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경정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신문○○지사(계약시 '직할영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약정되어 있었는데도 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2000.09.28 '○○광고'로 상호변경)는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에 의거 청구인이 유치한 광고게재액의 30%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행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게재할 광고를 유치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수금하여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다음, 단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광고대행수수료를 수령하므로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광고용역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광고주에게 발행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마치 광고용역의 공급자인 것처럼 임의로 광고주에게 광고(결산공고)료 명목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50,757,800원이며, 청구인이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실지조사결정에 필요한 서류로 '95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4,205,840원, 급료수령확인서 2부 26,200,000원, 광고모집수수료 수령확인서 2부 45,933,100원을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 근무일지, 광고모집내역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쟁점수수료 110,459,420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95년귀속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100,417,654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수령하고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광고대행 수수료가 전부이므로 광고대행 수수료에서 기신고한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광고대행업자로서 청구외 법인과 광고유치 및 게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주로부터 수주받은 광고물을 청구외법인이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수령하여 청구외법인에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기 신고한 매출액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수수료의 일부라면 세금계산서상 공급받은 자를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인데, 기 신고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거증이 없어 기 신고한 매출이 쟁점수수료의 일부라고 보여지지 않으므로(심사부가 2001-348, 2001.11.09)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급료 및 광고대행수당 지급에관한 확인서를 수령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급료 및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료(수당)지급대장,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융자료 등이 없어 실지 그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급료 및 수당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