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대표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나 제시한 증빙으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매출누락액을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실상 대표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나 제시한 증빙으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매출누락액을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12.28.부터 1995.12.30.까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 청구외 (주)○○건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거주자이다.
○○세무서장은 2001.03.20.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1995.01.0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435,0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기에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2001.05.02.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9,273,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2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초등학교 동창생이며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청구외 ○○○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 취임하였으나 대표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전혀 없고, 건설공사하도급계약, 자금결재 등 모든 사업경영은 실질적인 사주인 청구외 곽○○이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즉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려고 하였으나 후임자 선정이 늦어져 첫공사수주공고로 받은 주식 32,000주를 실질적인 주식소유자인 청구외 곽○○에게 반납하고 1995.12.30. 사임하였음이 청구외 곽○○의 사실확인서(곽○○이 실질적인 사주이고 청구인은 회사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2001.07월 작성됨), 전무이사인 청구외 김○○의 자술서(사장은 곽○○이고 청구인은 회사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2001.07.18. 작성됨),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양도ㆍ반납증서(1995.12.30.작성됨), 약소어음 사본(청구외 법인 및 곽○○이 배서됨),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및 합의서, 자금대여요청 인증서(청구외법인이 청구외 ○○건설(주)에 자금을 요청하고 청구외 곽○○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음)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형식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자일뿐 사실상 대표자는 청구외법인의 이사였던 청구외 곽○○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세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고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추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전의 것)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는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법 시행령(1998.02.24. 대통령령 제15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근로소득】 제1항에는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일인 1994.12.28.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5.12.30. 사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사업개시일인 1995.03.20.부터 1996.01.24.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1995년말 현재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32,000주(지분율 22.85%)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김○○가 7,500주(지분율 5.46%)를, 청구외 곽○○이 30,000주(지분율 21.42%)를, 곽○○의 배우자인 청구외 장○○이 11,100주(지분율 8.0%)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을 살펴보면,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4)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이므로, 처분청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주식보유현황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