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택분양금액이 대물변제에 충당되어 귀속된 소득이 없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215 선고일 2001.11.30

실제로 대물변제에 충당되었는지 여부를 실지조사하여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추계소득인 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01 결정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5,059,690원(이의신청 결정 결과 2001.04.16일자로 46,480,260원으로 감액되었음)의 부과처분은,

1. 추계소득금액 104,529,004원 중 18,614,754원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주택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5.01.01~12.31 사업연도의 대표자(1995.10.23 취임하고, 10.28 등기되었음)로 등기되었던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5.01.01~12.31 사업연도의 ○○시 ○○구 ○○동 ○○ 소재 미분양 연립주택 8채(이하"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461,075,03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추계결정방법(표준소득율 12%에 무기장가산율 20%를 적용)에 의하여 계산된 추계소득 104,529,004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당초 양도금액461,075,030원 전액을 상여처분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결과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함)하였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255,059,690원(이의신청 결정 결과 2001.04.16일자로 46,480,260원으로 감액되었음)을 2000.12.01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02 이의신청을 거쳐 2001.07.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주택은 당초 ○○세무서 조사자의 조사복명서의 내용과 같이 실수요자에게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공사관련자 및 채권자들에게 공사대금 및 채권 등을 변제하기 위한 대물변제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조사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귀속소득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주택분양에 따른 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매매된 1995.10.13 이후인 1995.10.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법인등기부상에는 1995.10.28 대표자로 등기됨)하였으므로 추계소득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양도금액이 대물변제에 충당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의하여 추계결정에 의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1995.01.01~12.31 사업연도의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분양금액이 대물변제에 충당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었는지와 분양이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귀속시킬 수 없다는 청구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제1항에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사업수입 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익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제2항에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4…32【대표자변경시의 상여처분】『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법인의 1995.01.0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비서류의 불비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택 분양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쟁점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일자는 1995.10.13일 이나, 소유권 등기일자는 1995.12.29부터 1996.04.02일로 각각 다르며,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1995.10.28 청구외 정○○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등기(취임은 1995.10.23일로 표기됨)되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이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쟁점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 불비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인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는바, 관련규정에 의하면 추계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 같은법 기본통칙(4-4-26…32)에서도 추계결정하는 때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당기분 법인세와 전기분 추가납부액 및 법인세 환수액ㆍ전기오류수정익및 전기오류수정손 등을 각각 손금 또는 익금에 가산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제로 쟁점금액이 대물변제에 충당되었는지 여부를 실지조사하여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추계소득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미분양주택 양도에 따른 추계소득으로서 법인의 소득금액은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대표자가 사업연도 중에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1995.01.01~12.31사업연도의 전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기간을 전사업연도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1995.10.28~12.31: 65일)에 상당하는 금액(104,529,004원×65/365 = 18,614,754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